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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례없는 무보직 장군 임성근의 ‘황제연수’, 연구소에는 출근도 안해

작성일: 2024-04-04조회: 558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전례없는 무보직 장군 임성근의 ‘황제연수’, 연구소에는 출근도 안해

-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며 서울 소재 해군 관사 인근에서 수사 대비 전념.. 명백한 특혜 -

 前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은 지난 2023년 하반기 장성 인사에서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정책연수를 명받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래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단장 하마평에 올랐으나 본인이 ‘무죄 입증에 주력하겠다’며 고사해 사실상의 무보직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장군은 무보직 상태로 두면 「군인사법」 제16조의2에 따라 자동 전역처리 된다. 정책연수생은 전역을 막기 위한 허울뿐인 보직이다. 

 진급 낙천으로 전역을 준비 중인 것도 아니면서 ‘무보직 장군’으로 반년 가까이 군인 신분을 유지한 사람은 민주화 이래 전례가 드물다. 장성은 정원과 보직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보통 임무 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생긴 장군은 군복을 벗고 전역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직에 누가 된다. 실제 해병대 소장 정원은 총 4명으로 각각 1, 2사단장, 부사령관, 전비태세검열단장 직위에 보하는데, 임성근 소장이 보직을 안 맡는 바람에 해병대에서는 소장이 맡아 오던 부사령관을 준장이 맡는 변칙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장군 한 사람의 현역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해병대 전체가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현역 군인이 수사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임명권자가 주는 보직을 ‘사양’하고, 무보직이나 다름없는 정책연수생 신분을 받아낸 사실은 그 자체로 기괴한 특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보직도 없으면서 세금으로 500~700만 원에 달하는 소장 본봉을 다 받아가며 수사 대비에 전념할 수 있으니 황제 대우가 따로 없다. 해병대 장군이 해군사관학교가 아닌 육군사관학교 산하 연구소에서 정책연수 중인 것도 이상하다. 육사가 수사 대비에 편한 서울에 있으니 국방부가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군인권센터는 임성근 소장이 육사 화랑대연구소에도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와 증거를 확보했다.

 군인권센터는 임성근 소장이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육사 화랑대연구소가 아니라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로 출근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한편, 임성근 소장은 지난 12월부터 군인권센터 활동가, 박정훈 대령, 박정훈 대령 변호인, 해병대 1사단 포병 대대장 변호인, 기자 등 200여 명에게 내용증명, 등기우편, 이메일을 반복 발송하고 있다. 대부분 자신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변명을 담고 있는데, 최근에는 보도자료, 기사, 인터뷰 등을 정정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겁박도 하고 있다. 

(* 해병대는 박정훈 대령이 언론에 본인 형사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까지 내린 바 있다.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자면 일과시간에 언론인들에게 수시로 본인 형사사건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며 고소 협박을 하는 임성근 소장도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그런데 서로 다른 시기에 임성근 소장이 보낸 등기 발송지를 추적해보니 우편 봉투에는 발신지가 화랑대연구소로 써있으나, 실제 발신지는 모두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 2024년 1월 23일(화) 오후 12시 57분, 2024년 3월 12일(화) 오후 4시 21분, 2024년 3월 27일(수) 오전 8시 57분에 발송된 등기다. 발송 시간이 모두 일과시간이거나 일과 시작에 임박 한 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임성근 소장은 정말 화랑대연구소로 출근하지 않고 신길동 관사와 재경대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3월 12일에 발송된 등기는 수취인이 수취를 거절하여 반송되었는데, 3월 18일(월) 오후 3시 41분에 화랑대연구소로 반송이 완료되었으나 수령인은 임성근 소장이 아닌 제3자였다. 이 역시 임성근 소장이 화랑대연구소로 출근하지 않는다는 제보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증거다.

 한편, 임성근 소장은 4월 2, 3일 양일간 언론인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자신이 ‘4월 2일 오후 4시 20분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걷고 있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역시 일과시간 중에 신길동에 체류 중이라는 증거다.

 허울뿐이라지만 정책연수도 엄연히 법령에 근거가 있는 임무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3은 장성급 장교가 갈 수 있는 보직으로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연수 및 교육을 위하여 파견되는 직위’를 명시하고 있다. 연수 및 교육을 받는 것이 정책연수생의 임무라는 뜻이다. 

 그런데 임성근 소장은 서울 소재 해군 관사에 집을 얻은 뒤 실제 연수 발령지인 화랑대연구소에는 제대로 출근도 하지 않고 관사 인근 해군 사무실을 오가며 수사 대비와 언론 대응에 전념하고 있다. 국방부가 본인 무죄 논리를 개발하라고 정책연수를 보냈을 리는 없을 텐데 그곳에서 무엇을 연구하고 있는지, 무슨 과업을 부여받았는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임성근 소장은 ‘무보직 장군’이라는 초유의 특혜를 누리며 서울에 관사까지 얻고 지정된 연구기관에 출근도 하지 않는 ‘황제연수’중이다. 국방부가 휘하 병사가 사망한 사건의 지휘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입건된 사람에게 수사 대비를 위한 온갖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성근 소장이 ‘누군가’의 로비로 인해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혹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 

 임성근 소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경북경찰청은 입건만 해놓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채 상병이 사망한 날로부터 장장 8개월이 지났지만 사망 원인에 책임을 지고 기소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그 사이 임성근 소장은 세금으로 수백만원의 월급을 받아가며 임무도 없이 현역 신분을 유지하며 수사 대비에 전념, 사령관을 꿈꾸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군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2024년 상반기 정기 장성 인사에서 임성근 소장을 차기 해병대사령관으로 임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게 아니면 당연히 전역 처리해야 할 장군에게 특혜를 줘가며 현역 신분을 유지시켜 주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를 통해 임성근 소장의 정책연수 실태를 파악하고, 국방부는 ‘황제연수’ 특혜를 즉시 중단하고 임성근 소장을 전역시켜야 한다. 아울러 권력의 비호 아래 특혜와 편법이 판치는 가운데 임성근 소장 수사를 눈치만 보고 있는 경찰에 맡겨둘 수는 없다는 점은 더욱 명확해졌다. 채 상병 사망 원인의 책임을 성역 없이 수사하기 위해 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채 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24. 4. 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임성근 소장 발송 등기 배송정보

① 1월 23일 (화) 발송 등기

② 1월 23일 (화) 발송 등기 봉투 (발송지를 화랑대연구소로 위장하여 기재)

③ 3월 12일 (화) 발송 등기

④ 3월 27일 (수) 발송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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