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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정훈 대령을 다시 수사단장으로!, 1주일 만에 탄원인 110,028명

작성일: 2023-09-15조회: 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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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정훈 대령을 다시 수사단장으로!’… 1주일 만에 탄원인 110,028명

- 110,028명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인용 탄원서, 오늘 수원지방법원 제출 -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1주일 간 진행된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인용 탄원운동(복직 탄원운동)’에 무려 110,028명의 시민들이 탄원인으로 참여했다(대표 탄원인: 해병대 사관81기 동기회장). 하루 만에 17,139명이 동참했던 ‘구속 반대 탄원운동’에 이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생존 피해자들이 겪은 사고의 진실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와 박 대령에 대한 탄압에 분노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박 대령은 명시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 등으로부터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할 서류를 수정하거나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수명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사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시가 위법하기 때문에 따를 의무가 없어 ‘정당한 명령에 항거하는’는 항명 행위는 성립할 수가 없다.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에게는 수사 내용에 관여하거나 그 결과를 수정하는 취지의 지시, 명령을 할 권한이 없고,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범죄인지통보 역시 신청인이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내용 수정, 이첩 보류 지시는 그 자체로 위법이라 공직자인 박 대령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따를 수 없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박 대령은 항명을 통하여 얻을 이익이 없다. 사람의 행동에는 이유가 따라야 하는데 박 대령이 자신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얻을 손해는 보직해임, 징계, 형사처벌, 제적, 군인연금 수급권 박탈 등으로 막대한 반면, 기대되는 이익은 전혀 없다. 박 대령 입장에서는 위법행위를 감수하면서까지 채 상병 변사사건을 수사할 까닭이 없다.

오히려 박 대령은 故채수근 상병의 사망과 2023. 7. 19. 자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진행된 해병대 제1사단의 무리한 수중 수색 작전이 사망, 상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수사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였던 것 뿐이고, 정해진 법령절차에 따라 임무를 완수하고자 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법령으로 주어진 권한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상부의 부당한 압력을 거부한 사람이 ‘항명’ 혐의를 뒤집어쓰고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다면 국군은 물론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특히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상부의 외압을 따르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것이 정당화 된다면 수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성립 여부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는 2023. 9. 1. 자 국방부 중앙지역보통군사법원에서 국방부검찰단이 박 대령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점만 보아도 인정되는 사실이다. 동일한 이유로 결정된 보직해임 처분 역시 박 대령의 행위가 항명인지, 수사와 관련한 상관의 위법부당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것인지 본안소송의 판단이 필요하다. 

만약 보직해임 처분이 수사와 관련한 상관의 위법부당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 처분이 맞다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 처분은 외압에 따르지 않은 수사단장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이종섭 국방부장관 등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보직해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그 자체로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하려는 상관들의 목적이 달성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 박 대령이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로 국방부검찰단은 박 대령이 적법절차에 따라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한 수사서류를 무단으로 탈취하고, 국방부장관은 채수근 상병 변사사건 관할을 2023. 8. 11.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시켰으며, 국방부조사본부는 박 대령이 지휘한 범죄인지통보의 결과를 뒤집어 8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 중 사단장, 여단장 등 지휘부를 모두 제외하고 대대장 2명만을 혐의자로 특정하여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했다. 박 대령이 수사단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틈을 타 사건 수사 결과가 모두 뒤집혀버린 것이다.

해병대 사관81기 동기회장 등 탄원인 110,028명은 모두 박 대령이 겪은 처분의 부당성에 공감하고, 박 대령의 보직이 해임됨으로써 해병대 제1사단의 무리한 실종자 수색 때문에 발생한 참사의 진실이 가려질까봐 염려하고 있다. 이러한 탄원인들의 뜻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해병대사령관의 보직해임 처분 집행을 본안소송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지하기를 기대한다.  

2023. 09. 1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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