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알림 >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무서운 일입니다’… 군검찰에서도 수사 외압 감지

작성일: 2023-08-31조회: 5165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무서운 일입니다’… 군검찰에서도 수사 외압 감지

- 경상북도경찰청도 업무상과실로 보인다며 빨리 이첩해달라고 요청 –

1. 경상북도경찰청과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관계 경과

□ 7월 20일 고 채수근 상병의 시신에 대해 해병대 군사경찰이 경북경찰청에 검시 입회 요청을 하고자 7월 20일 오전 이창희 경감(강력범죄수사대 팀장)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고 그 후 이창희 경감이 연락 와서 검시에 입회하게 되었다.

□ 당시 검시에서 이창희 경감과 해병대 수사관이 만났고 이 경감은 검시가 끝나고 나와서 “구명 조끼도 안 입었으니… 이건 어차피 우리한테 넘길 거죠? 초동수사는 군에서 좀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연락 하자.” 고 하였다.

□ 7월 24일 오전 11시 경 이창희 경감으로부터 해병대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언제 사건 넘기냐? 구명 조끼도 안 입고 과실도 있어 보인다.”고 하였다. “이 사건 좀 빨리 넘겨달라, 과실로 보이니까.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으니 언제쯤 받을 수 있냐?”고 문의하였다. 수사관은 ‘다음 주 초반에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하고, 8월 1일 정도 이첩을 염두해 두고 있다’고 답했다.. 이창희 경감은 “이번주 금요일(7월 28일)은 안 될까요?”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수사관이 “그건 너무 이른 것 같고 다음주 초쯤에 보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창희 경감은 자기들도 좀 압박이 있어서 내사에 착수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였다. 

□ 8월 1일로 이첩일이 예정되어있었으나, 수사결과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국회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여 8월 2일로 연기하였다.

2. 해군검찰단 군검사의 해병대수사단 수사 및 이첩에 대한 법리 검토 경과

□ 해군검찰단 소속의 A 군검사와 B 군검사가 7월 20일 검시를 위해 포항해군병원에 도착했다. 검시가 끝나고 군검사들이 사체처리지휘품신을 지휘해줘야 하는데 지휘가 늦어졌다. 그래서 해병대 수사관들은‘왜 이렇게 늦지?’라고 의구심을 가졌다고 한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군검사들은 채 상병의 사망이 단순 익사 사고가 아니며 지휘 관계상의 과실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여 사체처리지휘품신 지휘에 앞서 의견서를 작성하려 했다고 한다.

□ 이들은 해군 검찰단 2부 3과 소속이기 때문에 2부장에게 의견서를 작성해서 해병대수사단에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구두보고 했으나 2부장은 ‘검시는 너희들이 가지만 의견서 같은 건 내지 마라’라고 제지했다고 한다.

□ 7월 24일 군검사 2명이 해병대 수사관 사무실로 찾아왔고,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 보았다고 한다. 수사관은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사건을 설명하였다. 이 날 설명을 통해 군검사들은 대대장들의 입수지시와 관련된 내용까지는 알게 되었다고 한다.

□ 이날 군검사들은 업무상과실치사가 확실한데 대대장 뿐 아니라 그 위의 사단장, 여단장의 관리 책임도 물을 수 있다며 군검사들도 관리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수사관과 조언도 주고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2부장이 공식적인 의견서 제출을 반대하니 7월 27일까지 서로 법리검토를 하기로 협의하였다.

□ 8월 1일 해병대수사관은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하기 위한 사건인계서 작성 후 군검사A와 군검사B가 대면해서 사건인계서를 함께 법리 검토하였다. 군검사들이 이 정도면 타당하겠다고 했고, 동의하였다.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면 되겠다고도 했다.

□ 8월 2일 10시 30분에 해병대 수사관은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 이진식 경정에게 사건 서류를 이첩하였다. 수사관이 사건을 인계(이첩) 했을 때,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첩 전인 7월 28일 경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최OO 검사가 ‘사건 이첩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문의를 해왔었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 8월 3~4일 경 국방부검찰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병대 수사관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였고, 금일 공개하는 통화 녹취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국방부검찰단은 해군검찰단에 군검사들을 입단속시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2023. 08. 3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기관명: 군인권센터(대표: 소장 임태훈) 고유번호: 101-80-06648

Copyright © 2006 군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국민 00993704013027 (예금주: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