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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故채 해병 사망, 부적절한 ‘인간띠 수색’ 지시 경위부터 밝혀야

작성일: 2023-07-20조회: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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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故채 해병 사망, 부적절한 ‘인간띠 수색’ 지시 경위부터 밝혀야

- 도보수색 하러 간 포병을 하천 내에 투입한 것이 사고 핵심 -

먼저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故채수근 해병의 명복을 빕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9일, 이번 사고는 무리한 작전 투입으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국방부와 해병대는 고인이 구명조끼를 미착용한 채로 하천 속을 걸어다니게 한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으나 구체적인 언론사 취재에 대해서는 재난대응매뉴얼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답변을 피하였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매뉴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하고 위험한 수색 방법을 무리해서 지시한 경위를 확인하는 데 있다.

1. 해병 제1사단의 재난 현장 출동 근거

해병 1사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방 재난관리 훈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재난신속대응부대’다. 법령에 따라 소방청(중앙긴급구조통제단), 또는 시·도 소방본부(시·도 긴급구조통제단)의 긴급구조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재난신속대응부대장은 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7월 15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구조 활동 시 군부대 장비, 인력 동원을 지시했다. 이에 해병 1사단도 재난신속대응부대로써 소속 7개 부대 장병 2,400여명을 출동 대기시켰으며 이 중 1,600명을 출동시켰다.

2. 부적절하고 위험한 수색 방법을 지시한 경위 확인 필요

진상 규명의 핵심은 폭우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이 증가하여 지반이 불안한 상황에서 일명 ‘인간띠’ 수색을 수행하게 된 경위를 밝히는 데 있다. 

도보 수색은 하천을 따라 천변을 걸으면서 쌓여있는 토사, 나무 등에 걸려있거나, 하천에 떠내려가는 물체를 확인하는 수색 방법이다. 도보 수색 중에 떠내려가는 물체가 식별될 경우 수색대가 보트를 타고 가서 확인한다. 이번 사고에서 확인된 하천 속을 걸어다니며 수색하는 방식은 통상의 도보 수색과는 거리가 멀다.

도보 수색은 지상에서 하는 수색이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고인처럼 수상 수색과는 관련 없는 포병 병과가 동원될 수 있었던 것이다. (보통 도보 수색 중에 벌어지는 인명 사고는 둑을 따라 걷다가 둑이 유실되거나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질 때 발생한다) 

한편 ‘인간띠 수색’은 구조 대상이 물에 빠진 위치가 식별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수색 방법이다. 인근 하류의 물살이 약하고 수위가 얕은 지역에서 구조대원들이 몸을 로프 등의 안전장치로 서로 묶고 일렬로 서서 구조 대상이 멀리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색 방법이다. 확인되지 않은 실종 인원을 수색하던 사고 당일 수색 작전에 적합한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

게다가 사고 현장은 유속이 빠르고, 깊이도 얕지 않아 인간띠 수색을 진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현장은 기록적 폭우가 지나간 자리로 수위가 높아져있었고, 지반도 불안한 상태였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소방 당국이 군 당국에 사고 전부터 인간띠 수색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종합하여 볼 때, 이번 사고의 핵심은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위험하고 적합하지도 않은 무리한 수색 방식을 지시하였는지 밝히는 데에 있다. 또한 그러한 무리한 지시를 내리게 된 동기도 파악해보아야 한다. 군, 소방, 경찰이 경쟁적으로 실종자를 찾는 과정에서 무리한 작전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바, 상부로부터의 실적 압박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미착용 문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이 고인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애초부터 고인이 물에 들어가서 수색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고인은 포병 병과이고, 수상 수색과는 관련이 없으며, 도보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갑자기 무리한 지시로 하천에서 인간띠 수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도보 수색을 해야 할 사람들이 인간띠 수색을 하게 되었으니 당연히 로프, 구명조끼 등의 기본적 안전장구를 갖추고 있었을 리 없다.

군의 설명과 달리 근본적 문제의 초점은‘구명조끼를 줬어야 하는데 안줬다’가 아니라 왜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한 것인지, 뭐가 급해서 최소한의 안전장구도 준비하지 않은 채 이러한 수색을 개시한 것인지 규명하는 데에 맞춰야 한다.

4. 결론

국방부, 해병대가 사건을 설명할 때 계속 ‘매뉴얼’ 운운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 세상 어디에 하천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명조끼를 지급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구체적 상황마다 규정한 매뉴얼도 존재하는가? 여론의 관심이 구명조끼 지급 여부에 쏠려있다는 점을 이용해 하천에 들어갈 때 구명조끼를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나 지침의 유무, 어떤 상황에서 구명조끼를 지급해야 하는지 등 사고의 본질이 아닌 부분에 천착하여 진상을 단순화하거나 현장 책임자의 실수나 착오, 준비 부족 정도로 원인을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수색 작업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재난 구조 지휘 계통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중앙재해대책본부부터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해병1사단에 이르기까지 성역없는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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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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