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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치밀하게 계획된 ‘임성근 구하기’, 권력형 로비 의혹 드러나

작성일: 2024-04-02조회: 574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임성근 구하기’, 권력형 로비 의혹 드러나

- 사단장 교체 수순 밟다 말고 임성근 뒤치다꺼리에 전격 투입된 이종섭 국방부장관 -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장관의 통화 내역이 공개된 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황급히 호주로 출국했다가 귀국하고 호주대사 직을 사임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수사외압을 둘러싼 국민의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수사 외압이 왜 시작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그간 외압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입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단장 지키기’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졌으나, 의혹 수준에 머물렀을 뿐이고 구체적 정황은 드러난 바가 없었다. 군인권센터는 7월 28일 해병대수사단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한 시점부터 임성근 사단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한 일련의 사실관계를 추적하여 누군가 임성근 사단장 구명을 위해 국방부장관 등에게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공개한다.

1. 해병대수사단 수사결과보고 직후 시작된 ‘임성근 사단장 거취’ 논의

(1) 7월 28일의 상황 (해병대사령관 수사결과보고)

 7월 28일(금) 오전 7시 20분 경,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박정훈 수사단장으로부터 경북 포항 소재 ‘호텔마린’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할 예정이라는 수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이후 김 사령관은 오전 10시에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열린 부사관 임관식에 참석하였으며, 이어‘포항 수성사격장 주민대책위원회’를 만나러 온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난 뒤 해병대 1사단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만났다. 김 사령관이 군검찰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사단장이 입건되면 정상적 직무 수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김 사령관은 임 사단장과 보직과 관련한 논의를 나눴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임 사단장도 이때 자신이 곧 피의자로 입건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2023. 8. 2. 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 사단장은 7. 28.에 김 사령관에게 “책임을 통감한다.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져있다.) 

 참고로 수사결과에 따르면 임 사단장은 「국방인사훈령」 상 제16조 제5호 ‘중대한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휘, 감독 소홀에 있다고 판명된 경우’에 해당하는 보직해임 대상자이며, 제40조의2 제1항 제2호 ‘개인 비위행위 또는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와 관련한 조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현 직위에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분리파견 조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2) 7월 29일의 상황 (해병대 후속조치 대책회의)

 7월 29일(토) 오전 9시와 오후 4시 경 해병대사령부에서는 사령관 주재하에 다음 날 있을 장관 보고와 사고 후속조치에 대한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때 논의한 ‘후속조치’가 피혐의자 8명, 특히 임성근 사단장 등 지휘관에 대한 인사조치 방안이었을 것이다. 실제 김 사령관은 임성근 사단장 후임자로 주일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現 해병대 제1사단장)과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現 해병대 제2사단장)의 후보군 중 주일석 전비실장을 염두에 두고 김승겸 합참의장과 이를 토의하기도 했다고 군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임성근 사단장 교체’ 준비는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3) 7월 30일 오전의 상황 (해군참모총장 수사결과보고)

 7월 30일(일) 오전 9시 30분, 김 사령관은 박정훈 수사단장과 함께 계룡대에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에게 수사결과를 설명했고, 이어 보고를 마친 오전 10시에 따로 참모총장과 10분간 독대하며 임성근 사단장 인사조치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임을 보고했다. 

2. 임성근 사단장 분리파견 조치 결정 및 해병대 1사단장 교체 수순

(1) 7월 30일 오후의 상황 (국방부장관 보고)

 알려진 바와 같이 7월 30일 오후 4시 30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수사단장과 함께 국방부를 찾아가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했다. 

 그런데 이날 보고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나 국방부조사본부장이 배석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각 군에서 벌어진 중요 사건의 경우 각 군 및 해병대 수사단이 국방부조사본부에 수사 결과롤 보고하면 조사본부가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보고가 진행된다. 그런데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우 이러한 경로를 따르지 않았을뿐더러, 보고에 조사본부장, 법무관리관 등이 배석하지 않았다. 대신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 정책실장,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이 배석했다. 이는 이날 보고의 핵심이 수사결과가 아니라 이 장관과 김 사령관의 독대에서 오간 임성근 사단장 보직 문제와 이를 포함한 다음 날의 수사결과 언론브리핑과 관련한 내용이었다는 뜻이다.

 실제 이종섭 장관 측이 관계기관에 진술한 내용을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결과를 보고한 이후 이 장관과 김 사령관은 독대하며 임성근 사단장의 거취문제를 토의했다고 한다. 김 사령관은 문서 없이 서서 보고를 했는데, “1사단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범죄혐의자로 경찰에 이첩되는 점을 고려하여 (해병대)사령부로 분리 파견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이 장관은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절차에 의거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2) 7월 31일 오전의 상황 (임성근 사단장 분리파견 명령)

 군인권센터는 7월 31일(월) 오전 11시 17분, 김계환 사령관이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한 인사명령을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해병대 1사단장을 해병대사령부로 분리파견 조치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임 사단장은 파견 조치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듣고 출근하지 않은 채 공관에서 대기 중이었다고 한다.

 인사명령에 앞선 오전 9시 53분, 김 사령관은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10시 50분에는 박진희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때의 전화는 장관으로부터 받은 전화일 가능성이 높다. 이후 11시 1분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남겼고(*한기호 위원장은 11시 43분에 답장했고, 11시 44분 김계환 사령관이 한기호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11시 2분 국회 파견 해병대 연락관에게, 11시 3분에는 신원식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現 국방부장관)에게, 11시 4분에는 김병주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보된 내용과 전화 양상을 볼 때 김 사령관은 분리파견 명령 전후로 주요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임성근 사단장 인사 조치에 대해 보고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오전 11시 17분에 내린 파견 명령이 함의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11시 17분까지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 등 어디에서도 해병대사령관이 임성근 사단장에게 책임을 묻는 인사조치를 발령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임 사단장 파견을 결정했다는 건 당연히 다음 순서로 사단장 교체도 함께 결정했다는 걸 의미한다. 전투부대장인 해병대 1사단장 보직을 비워둘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전투부대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후임자가 절차를 밟아 임명되길 기다려 정식 교대는 하지 못하고 임 사단장부터 파견 조치한 것뿐이다. 파견 명령이 이뤄졌다는 건, 다시 말해 이종섭 장관 선까지 해병대 1사단장을 교체하는데 동의했다는 뜻이고 이는 임 사단장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셋째, 보직 교대에 앞서 서둘러 분리파견부터 조치한 것은 언론브리핑에 앞서 사고 책임자로 적시된 사단장에 대한 선제적 인사조치를 단행하여 국민들에게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뜻으로 풀이된다. 

 

3. 대통령 격노, 임성근 사단장 신변부터 챙긴 이종섭 장관

(1) 이종섭 장관의 급작스런 분리파견 취소 지시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 경, 이종섭 장관이 대통령실 일반전화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후 상황은 급변한다. 이 장관은 11시 57분 박진희 군사보좌관의 전화기를 통해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브리핑과 국회 설명을 홀딩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2~3분이 지난 11시 59분 경 김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 장관은 김 사령관에게 ‘1사단장을 빨리 복귀하게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갑자기 언론브리핑을 중단시킨 뒤 제일 먼저 챙긴 것이 1사단장 거취 문제였던 것이다. 

 이 장관의 전화를 받은 김 사령관은 부사령관, 수사단장, 공보정훈실장 등에게 차례로 전화하고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전화를 건 뒤 오후 12시 25분 해병대 1사단 행정부사단장에게 전화를 건다. 해당 통화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순서와 수신자를 고려할 때 임성근 사단장을 복귀시키기 위한 행정 조치를 취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로써 임 사단장은 분리파견으로부터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1사단장 보직으로 복귀하게 된다. 

 

 그간 이 장관이 주장해왔던대로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이유가 초급간부나 여단장 피혐의자 적시에 대한 의문 때문이었고 사단장과는 무관했다면 상황 급변 후 사실상의 첫 지시가 ‘임성근 사단장 복귀’였다는 점은 앞뒤가 안맞는 이상한 일이다. 누군가 이 장관에게 ‘임성근 사단장’의 거취와 관련해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서둘러 임 사단장의 분리파견 조치부터 없던 일로 만든 것이다. 

(2) 임성근 사단장, 12시 54분에 돌연 ‘당일 소급 휴가’ 상신

 제보에 따르면 임성근 사단장은 행정관에게 지시하여 7월 31일 오후 12시 54분 자로 ‘7월 31일 자 연가’를 상신했다. 오전 11시 17분에 해병대사령부로 분리파견 명령을 받았던 임성근 사단장이 상황 급변에 따라 갑자기 정오가 넘은 시각에 당일 휴가를 소급 신청한 것이다. 마치 계획이라도 한 듯 분리파견명령을 뒤집으라는 장관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휴가 신청을 낸 것이다. 출근을 안한 상태로 분리파견만 취소되면 7월 31일 오전에 출근을 하지 않고 공관에서 대기하던 임성근 사단장은 무단이탈 상태에 놓인다. 이 때문에 황급히 ‘소급 휴가’라는 기상천외한 ‘셀프 특혜’를 자행한 것이다.

 현재 임성근 사단장은 전산상으로 7월 31일 오전에 출근을 안 하고 있다가 오후 늦게 당일 휴가를 신청한 황당한 기록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파견명령을 취소시키고, 휴가까지 소급 신청한 임 사단장은 휴가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 다음 스텝을 밟는다.

(3) 이종섭 장관이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내린 ‘휴가 처리’ 지시

 이종섭 장관은 오후 1시 30분, 국방부에서 장관 주재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1시 32분 군사보좌관을 통해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인근에 있는 해병대 장성을 회의에 참석시키라는 명령을 전달했다. 이에 근처에 있던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정종범 부사령관이 장관 주재 대책회의에 도착한 시각은 2시 15분 경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정 부사령관이 도착했을 무렵 이미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국을 위해 공항으로 떠나는 분위기였고, 장관은 2시 20분에 이석해버렸다. 시간 관계상 장관이 정 부사령관에게 제대로 된 지시사항을 차분하게 하달할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정 부사령관의 당시 메모에도 그대로 나타나있다. 

(장관 집무실 7.31일 14:17-20 ~05분 / 법무관리관, 대변인, 군사보좌관 배석 / *5~7분 정도 말씀하신 후 대외출장 이동하심)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도 장관은 10가지의 지시사항을 하달했는데, 이 중에도 임성근 사단장 신변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6번 지시사항이다.

(6. 휴가 처리 난 후 / 보고 이후 / 형식적 휴가정리)

이 장관은 임성근 사단장을 복귀시키라는 지시에 이어 곧장 주요 지시사항 10가지에 임성근 사단장을 ‘휴가처리’하라는 내용까지 포함시켰다. 이 장관은 ‘보고 이후 형식적으로 휴가 정리’를 하라며 구체적 지침까지 세세히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15시 경 공항으로 이동 중이던 이 장관은 박진희 군사보좌관 전화를 통해 정종범 부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7월 31일 하루만 휴가처리하고 내일부터 정상 근무하는 걸로 정리’하라는 지침을 재차 강조한다. 파견명령-대통령실 전화-파견취소-휴가 소급 신청-휴가 처리가 순서대로 맞아떨어진 모양새다.

 일련의 상황은 7월 31일 오전의 외압 상황이 단순히 수사 이첩을 보류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장관이 장군 한 명의 신변과 관련한 매우 디테일한 사정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챙겨주는 상황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이 장관은 당시 해외 출장을 앞둔 터였고, 국방부는 갑작스러운 언론브리핑 취소 등의 상황 변화로 혼란한 상태이기도 했다. 임 사단장의 상황과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이 장관에게 임 사단장의 신변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구체적 지시는 나오기가 어렵다. 

(3) 8월 2일 자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의 ‘임성근 정상근무’ 재확인

 ‘임성근 챙기기’는 해병대수사단이 수사기록을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한 후에도 계속된다. 8월 2일 오전 11시 13분, 김계환 사령관은 이종섭 장관에게 수사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실을 최초 보고한다. 수사기록 이첩을 막으려던 장관 입장에서는 매우 긴박한 보고였을 것이다. 

 그런데 박진희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은 장관이 궁금해한다며 ‘(수사단장에게)나중에 이첩하라고 정확하게 지시했는지’, ‘경찰로 이첩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더니’ 오후 12시 42분 메시지를 통해 ‘1사단장은 직무 수행 중인지요?’라며 뜬금없이 임성근 사단장의 신변을 챙겼다. 이 장관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해병대가 사건을 이첩해버리자 지시했던 사항들을 잘 이행했는지 챙기는 과정에서 혹시 임 사단장 거취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게 아닌지 걱정되어 사단장의 신변부터 살폈던 것이다. 이는 그만큼 이 장관이 누군가로부터 임 사단장의 신변과 관련한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었던 것이란 방증이기도 하다.

4. 결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보고 직후 국방부장관, 해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모두 임성근 사단장에게 해병대 1사단을 계속 맡기기 어렵다는 지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판단은 7월 31일 오전 11시 17분에 내려진 분리파견 명령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이종섭 장관이 11시 45분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 상황이 급변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때부터 이 장관이 ‘임성근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군 지휘체계의 정점에 있는 국방부장관이 하급자인 장성급 장교 한 사람의 보직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해외 출장 길에 휴가 처리 지침과 출근 상황까지 세세히, 반복하여 챙긴다는 것은 군 조직 특성 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정황은 임성근 사단장이 특정인에게 본인을 구명하기 위한 ‘로비’를 진행했다는 강한 의심을 낳는다. 물론 해당 특정인은 국방부장관에게 시시각각 임 사단장의 요구 사항을 전달,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대통령 주변의 누군가가 임 사단장을 위해 대통령에게 구명운동을 해주고, 국방부장관에게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퍼즐을 맞춰볼 때 대통령의 격노는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수사외압은 치밀하게 계획된 ‘임성근 구하기’ 구명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 공산이 크다. 만약 로비에 의해 수사외압이 자행된 것이라면 문제는 한층 심각해진다. 특정인을 구명하기 위한 불순한 요구를 들어주고자 수사를 방해, 무력화시키고자 국가 권력이 남용된 중대 범죄기 때문이다.

 내일, 4월 3일은 국회 본회의에 ‘채 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회부되는 날이다. 국회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반드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사법 질서를 농락한 권력형 로비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기 위해 국회가 움직여야 할 때다. 파견 명령을 받은 임성근을 초법적으로 구명하며 신변을 살뜰히 챙겨준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는 어떤 루트로 누구의 요구에 따라 ‘임성근 구하기’ 미션에 뛰어든 것인지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2024. 4. 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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