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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 사망사고 유가족 수사의뢰 UN에 공식 진정 접수

작성일: 2024-03-11조회: 230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인권위원의 군 사망사고 유가족 수사의뢰 사건, UN에 진정

-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은 인권옹호자들에게 사과하고 자진 사퇴하라! -

 

 군인권센터는 2024. 3. 7. UN특별절차(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집회·시위 특별보고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에 군 사망사고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 등 10여 명을 진정인으로 하는 ‘군 사망사고 유가족 탄압 사건’에 대한 긴급청원을 신청하였다. 이번 수사의뢰 피해자들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은 탄압받고, 수사에 외압을 자행한 사람들은 영전하는 현실 앞에서도 결연히 인권옹호 활동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번 청원은 지난 2023. 11. 3.에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옹호자 인권 탄압에 대한 진정’과 별도로, 군 사망사고 유가족을 피해자로 특정하여 제출한 첫 공식 청원이다. 수사의뢰 당시 군인권센터는 경찰이 수사를 의뢰한 김용원(군인권보호관) 주장의 황당함을 인지하고 군 사망사고 유가족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지 않기를 바랐으나 경찰은 끝내 유가족을 소환 수사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023. 11. 3. 김용원은 10. 18.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인권위 15층에 방문한 군인권센터 활동가와 군 사망사고 유가족으로부터 ‘감금’과 ‘협박’을 당했다며 10여 명을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김용원의 황당한 주장과는 달리, 수사의뢰된 피해자들은 위원장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1시간 가량 복도에 앉아서 대기하였을 뿐이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관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이충상 상임위원을 비롯한 인권위 직원들은 내부 계단을 통해 식사를 하러 가는 등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다.

□ 수사의뢰에 대한 입장문 203. 11. 4. 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915 

 그러나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부경찰서는 이러한 사실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음에도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을 상대로 수차례 소환을 통보하면서 김용원이 저지른 상식 밖의 만행에 동조하고 말았다. 끝내 지난 2024. 3. 6. 군인권센터 임태훈 전 소장을 소환함을 시작으로 군 사망사고 유가족 등 10여 명이 중부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는 비극이 발생했다. 인권위가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침해 피해자의 편을 들지는 못할망정 국제인권 규범에 따라 인정받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 등을 억압하고, 고문 및 굴욕적 대우를 자행하는 데 동참하게 된 꼴이다.

 UN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는 독립적 인권전문가들로서 46개의 주제별 특별보고관과 14개의 국가별 특별보고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사안에 따라 긴급조치, 혐의서한, 기타질의 및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UN 누리집에 공개되고, 추후 UN 인권이사회에 보고된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이번 청원에서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다음 사항 등을 권고 요청했다.

 

1.경찰이 이 사건을 추가 수사 없이 종결할 것

2.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수사의뢰를 철회할 것

3.김용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군인권보호관을 사퇴할 것

4.윤일병 유가족이 제기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각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인용할 것

5.중앙 및 지방 인권기구의 상태를 방한하여 조사할 것

 

 

 

2024. 3. 11.

 

 

군인권센터

소장 직무대행 김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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