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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인권보호관의 인권활동가 탄압 사건 관련 UN 진정

작성일: 2023-09-11조회: 769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군인도, 인권도 보호하지 않는 ‘군인권보호관’ 

- 군인권보호관의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 손배소 관련 UN 진정 - 

군인권보호관 김용원(사시 19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은 지난 4일 한 군인의 충정을 지켜달라는 군인권센터의 긴급구제 신청을 받고도 10일을 허송세월하고 끝내 기각해 버림으로써 인권보호 책무를 외면한 자신의 과오는 돌아보지 않고, 이에 문제를 제기한 인권옹호자에게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다. 이 같이 공직자가 사적인 명예감정을 들먹이며 합리적 비판을 빌미로 시민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는 1998년 유엔총회가 결의한 「인권옹호자선언」을 위반하는 바, 향후 이러한 방식의 인권옹호 방해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 7일 오후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을 접수하였다. 

군인권센터는 진정서에서 채 해병의 사망에 관한 각종 의혹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해서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던 군인권센터의 긴급구제 신청 내용을 소상히 설명했다. 핵심적으로는 군인권보호관이 8월 9일 발표한 입장문, 현재는 인권위 홈페이지에서 사라진, 8월 24일 해명문과 9월 4일 손배소 제기 보도자료에 기초하여 8월 14일 긴급구제 신청일부터 발생한 일련의 일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이번 진정서는 (1) 군인권보호관의 인권침해 확인 및 소송 취하 권고, 부적절한 인권위 상징물 사용과 공식 사과를, (2)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 최근 우리나라 인권위원들의 인권침해와 혐오발언을 공유하여 차기 등급 재심사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반영되도록 고지해 줄 것을, (3) 인권옹호자, 특히 군과 군사법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방문조사를 요청했다.  

이번에 각 피해자에게 5천 만 원씩을 구하는 손배소는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검사를 거쳐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라는 자리에 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고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인권옹호자 괴롭히기는 ‘냉각효과’가 우려될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긴급구제 대상 사건의 정당성에 대한 도전이고 위협이다. 끝으로 1992년 유엔총회가 결의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의 정신으로 돌아와 인권침해 피해자와 이들을 돕는 인권옹호자의 활동을 보호하는 데 전념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9. 1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참고 조문: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하기 위한 개인, 단체, 기관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인권옹호자선언, 총회 결의안 제53/144호, 1998.12.9.) 

제6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b) 인권 및 기타 관련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의견, 정보,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발행, 제공 또는 배포할 수 있다.  

(c)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법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지 조사, 토의하고 이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 유지할 수 있으며, 여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하여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제8조
2. 특히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정부부처 및 기구, 기타 공공기관의 업무활동에 대한 비판이나 업무향상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 실현하는 데 방해 또는 저해가 되는 활동을 지적할 수 있다. 

제9조
1.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이 선언문에 나와 있는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이용하고 인권이 침해될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이를 위하여,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특히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와 관련하여, 관리 또는 정부 기구가 시행하는 정책 및 조치에 관하여, 청원 등 적절한 방법으로 관할 사법, 행정 또는 입법부, 혹은 해당국 법률 시스템에서 규정하는 기타 관할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일단 이의가 제기되면 부당하게 지체하지 않고 판결하여야 한다. 

4.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관련 국제협약 및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청원을 접수, 심사할 수 있는 일반 또는 전문 국제기구를 자유롭게 접촉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2. 국가는 이 선언문에 언급된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받게 되는 어떤 폭력이나 위협, 보복,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불이익, 압력, 기타 자의적 행위로부터 관할 당국이 모든 사람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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