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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청원 성사
-검찰단, 수심위 끝나자마자 박 대령 소환… 국정조사로 막 나가는 국방부에 제동 필요-
□ 지난 8월 16일 시작된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일 간 50,000명의 동의를 받아 성사되었습니다.
□ 국정조사 청원은 곧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 될 예정입니다. 청원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기는 커녕 의혹만 계속 커졌습니다. 권력자가 외압에 연루되어있다는 의혹은 일파만파이지만 국방부는 요지부동입니다.
□ 8월 25일 개최되어 ’박정훈 대령 항명죄 사건‘ 계속 수사 여부를 논의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출석 위원 10명 중 다수인 5명이 ‘수사 중단’에 표결했습니다. 박 대령이 받은 명령이 정당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 다수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 그러나 국방부검찰단은 수심위가 끝나자마자 준비라도 해놓은듯 박 대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출석요구일시: 8월 28일 월요일 14시) 이는 수심위의 판단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며 박 대령을 본격적으로 탄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 국회는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통해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군사법질서를 교란해놓고 도리어 무고한 이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정부와 국방부의 조직적 범죄 행태를 낱낱이 규명해 주십시오. 꿈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채 상병 사망의 진실을 밝혀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위로해주십시오.
2023. 08.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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