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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 국가인권위원회가 막아야 한다

작성일: 2023-08-14조회: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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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집단린치, 국가인권위원회가 막아야 한다

-前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인권침해 피해 긴급구제 신청-

 군인권센터는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前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과 제3자 진정을 제기한다. 피진정인은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 국방부검찰단장, 국방부조사본부장이다. 

 제3자 진정을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결정은 다음과 같다.

1. 피진정인 국방부장관에게, 박 대령이 법령에 따라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한 해병 제1사단장 임성근 등 8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범죄 인지 통보를 회수하라고 명령한 것은 법적 근거와 권한 없이 군사법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상 권리 행사를 방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즉시 명령을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국방부검찰단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집단항명수괴죄 수사는 항명의 원인이 되는 명령이 법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지 못하여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아 그 자체로 부당한 권리 침해에 해당함으로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하였으나 피진정인 국방부검찰단장이 법적 근거 없이 회수한 해병 제1사단장 임성근 등 8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범죄 인지 통보를 즉시 재통보하고 관련 서류도 이첩할 것을 권고한다.

4. 피진정인 해병대사령관에게, 피해자에게 처분한 해병대수사단장 보직해임 결정은 지시 불이행의 원인이 되는 명령이 법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지 못하여 비위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당한 권리 침해에 해당함으로 취소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2023. 8. 11. 피해자가 본인이 피의자로 입건 된 형사사건에 관한 입장을 기자들 앞에서, 또는 방송에 출연하여 설명한 일을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인의 신분으로 군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한 행동으로 확대 해석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권리 침해이자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침해에 해당함으로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진정과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도 신청한다. 박 대령이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및 후속 조치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따라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집단항명수괴죄 수사, 법령준수위반 징계심의의 중지, 피진정인 국방부검찰단장을 위시한 국방부검찰단을 집단항명수괴죄 수사)에서 배제하는 긴급 구제 조치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박정훈 대령은 실종자 수색 중 성과를 의식한 해병 1사단, 7여단 지휘부의 무리한 지시를 수행하다 안타깝게 순직한 故채수근 상병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노력해온 군사경찰 지휘관이다.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국방부장관 등 상관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수긍하고 위법 행위에 가담할 수도 있었으나 후배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일념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의 결과는 보직해임, 징계위원회 회부, 집단항명수괴죄 수사 등의 고초로 돌아왔다. 지금 국방부, 해병대가 박 대령에 대하여 취하는 일련의 조치는 집단 린치에 가깝다. 일각에서는 박 대령을 조만간 긴급체포하거나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법과 상식을 넘어서는 무리한 조치가 아무렇지 않게 계속 된다. 누가 봐도 박 대령이 잘못한 바가 없는데 군이 이처럼 감당 불가의 무리수를 던지는 것은 이번 사태에 국방부 윗선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 뿐이다.

 박 대령에 대한 일련의 조치는 단순히 박 대령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관여했거나, 앞으로 관여하게 될 관계자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어 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합법적으로 진행된 수사 결과가 부정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친 범죄 인지 통보가 위법하게 회수되는 등 사망의 원인을 왜곡, 은폐하려는 시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수사 책임자가 형사처벌, 징계, 보직해임 등의 보복을 당한다면 누가 나서 진실을 지키고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위해 목소리 낼 용기를 낼 수 있겠는가?

 이러한 권리 침해가 즉시 시정되지 않는다면 군 사법·수사 제도를 악용하여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은폐, 조작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례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는 故채수근 상병 유가족과 사고 생존자, 나아가 50만 국군 장병과 그 가족의 피해로 이어진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은 지난 8월 9일 성명을 발표하여 일련의 조치가 사건 축소, 은폐에 대한 국민 의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비판에 그쳐선 안된다. 장병 인권 옹호의 제도적 보루로써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故채수근 상병의 죽음 앞에 한 점 부끄럼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맡은 바 임무를 정직하고 충실하게 수행했던 한 군인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진정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권고하기 바란다. 또한 긴급구제 결정을 통해 박 대령을 집단린치하며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파묻으려는 시도를 조기에 차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3. 08. 1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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