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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군 항과고 학생 인권 등 개선 의견

작성일: 2023-06-23조회: 117

? 장기 복무 부사관의 중도 전역 제한 관련

장기 복무 장교는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으나 장기 복무 부사관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 인권위 군인권보호 위원회는, 중도 전역 제도가 장기 복무자의 신분을 보장하면서도 복무 부적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직업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 가능한 시점에 인력 손실 정도를 고려하여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이를 장기 복무 장교에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항공과학고의 입학 연령(‘15세 이상 17세 미만’), 부사관 임용 연령(미성년자 또는 성년이 된 시점) 및 사관학교와 항공과학고 졸업 후 임용된 시점의 직무 전문성, 장기 복무의 당위성 등을 비교할 때, 오히려 항공과학고 출신자에게 직업 전환의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았다.


또한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전역 심사 절차를 거쳐 임관 인원의 10% 내외 에서 제한적으로 전역을 허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 복무 부사관에게 전역 기회를 준다고 하여 인력 수급 상황이 악화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들에게 중도 전역의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재학생의 편입학·전학 제한 관련

○ 「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8조 제2항은 학생의 편입학과 전학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항공과학고 입학 후 진로를 변경하려면 자퇴 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재입학하여야 한다. 이는 중도 이탈을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공군항공과학 분야의 수요와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9조 제1항이 고등학교 간의 편입학·전학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면 학생의 진로 변경을 위해 편입학·전학을 허가해 주는 방향으로 재량을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의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보았다.

   또한, 항공과학고 교육과정은 군사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나뉘는데, 일반학 과정은「초ㆍ중등교육법」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충분한 것이어야 하는 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의해 항공과학고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편입학·전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 군사법원법·군형법 적용 관련

항공과학고 재학생은 아직 부사관 후보생으로 정식 군인 신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임에도, 헌법상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군형법」상 가중된 형량을 받을 수 있으며, 「소년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 등 부당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항공과학고 재학생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고, 「군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장기 복무 부사관에게도 중도 전역 기회를 부여하고, △항공과학고 학생의 편입학·전학을 허용 하며, △항공과학고 재학생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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