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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 채수근 해병(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군인권보호관 입장

작성일: 2023-08-09조회: 468

2023. 8. 9. 군인권보호관은 첨부와 같이 국방부가 수사자료 일체를 민간에 이첩해야 하고 항명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전달했습니다.

2023. 8. 14. 군인권센터는 (1) 집단항명죄 수사 중단, (2) 2023. 8. 18.자 예정된 방송출연 징계 중지, (3)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배제를 구하는 긴급구제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군인권보호관에 따르면 2023. 8. 16. 긴급구제 신청 안건을 보고받은 보호관은 즉각 자신이 위원장인 소위원회 소집을 지시하였으나 소위 위원 3인 중 1인이 16~18일 사이 일정이 있어 '군인권보호위원회(인권위 소위)'에 불참하게 되어 성원미달로 결국 소집하지 못하였다고 항변합니다. 다만, 2023. 8. 17. 예정된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려고 하였으나 역시 1인의 상임위원(민주당추천) 불참이 '예정'되어 있었던 바, 부결이 우려되어 상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국가인권위원장이 17일 19시 경 2023. 8. 18.자로 임시상임위 소집 요청을 수용하여 소집을 공지하였음(국회에서 한 위원장의 답변에 따르면)에도 보호관이 이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집으로 영상회의장비를 들고 찾아 온 직원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고 잠적해 버렸던 데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군측 징계가 18일 예정되었던 바, 이 시기를 지나면 긴급구제 사안 중 하나는 보호실익이 사라집니다.

보호관에 따르면 자신은 17일 17시 몸이 좋지 않아 조퇴를 하였고, 18일에는 병가를 쓸 것이라고 고지하였다고 합니다. 더불어 18일 오전 7시에 부하 직원인 군인권조사과장에게 출근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임시 상임위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중한 병증이었는지 알 길이 없으나 과연 상임위원을 지속할 수 있는지 우려됩니다.

보호관은 여기에 더하여 상임위는 4인 중 3인이 출석하여야 성회되는데, 국힘당 추천 위원 1인이 이미 18일 출장(소년원)으로 불참이 예정되었고, 자신 또한 출석의사가 없었기에 18일 오전 임시상임위는 원천 불가하였다고 항변합니다. 나아가 위원장이 즉시 회의를 무산시켰어야 하지만 2시간 50분이나 경과한 후에서야 산회하였다고 비판합니다.

2023. 8. 24. 보호관은 자신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구제 심의 관련 해명을 이어갔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문단나눔이나 띄어쓰기 등 기본적 편집조차 엉성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긴급구제 안건은 여전히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최초 긴급구제 신청으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인 2023. 8. 29.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열렸으나 '만장일치로 기각'하였습니다. 기각 사유는 황당하게도 (1) 이미 징계를 받은 점, (2) 피해자가 '보직해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점이었습니다. 항고절차와 행정소송 등이 예정되어 있고 본인들의 개인사정으로 심사가 지연된 배경이 있음에도 (1)을 기계적으로 판단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2)는 법리적으로도 내용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보직해임과 항명수사는 별개 조치)임에도 행정소송을 낸 것을 형사소송에 대한 자력구제라는 식의 해석은 어처구니 없는 결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8. 28. 피해자는 다시금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변호인에 따르면, 당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수사를 강행하려는 군검사에게 항의하여 '외압' 녹취를 틀자 이를 군검사가 일방 중단하고 쫓아냈음).

그러더니 2023. 8. 31. 구속영장실질심사 하루를 앞두고 쌩뚱맞게 법률에도 없는 '수사인권조정회의'라는 해괴한 간담회를 17시 개최하겠다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사전 일정 조율도 없이 소집하는 등 경거망동하였습니다. 참고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피해자 동의가 없는 '화해' 시도 등은 모두 2차 피해 유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회의는 가해자(군검찰단)와 피해자 모두 참석하지 않아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2023. 9. 5. 군인권보호관 김용원은 2023. 8. 18. 상임위가 무산된 직후 연합뉴스 보도에서 "두 위원이 상임위에 불참한 것은 의도적인 회피로 보인다"는 발언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발언한 부분을 근거로 하여, 자신이 꾀병을 부렸다는 불명예와 윗선 개입에 굴복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 각각에게 5천 만원의 손해배상(명예훼손)을 청구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호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상임위 개최가 도리어 외부의 사주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임시 상임위 통지가 18:55 기안되어 18:58 위원장 결재가 되었다며 퇴근 시간 이후 행정처리라 비정상이라고 주장하였고, 위원장이 압박을 받은 것이 아닌지 하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임시 상임위가 인권침해 구제와는 무관한 정치적 목적 추구, 즉 국방부에 타격을 가하려고 했다거나 위원장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연출을 하려 했던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또한 과한 발언인데,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는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소속 기관 장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성 악담을 늘여놓은 것입니다.

군인권보호관의 비합리적 작태는 더 나아가 자신에게 공개사과할 것, 억지 임시 상임위 개최 과정 조사(위원장 포함), 위원장·사무총장·조사과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상 보호관의 입장문 2건은 애초 인권위 공식입장이 아니었음에도 인권위 양식을 통해 인권위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기자들에게 공람되었으나 2023. 9. 5. 확인한 결과 9. 4.과 달리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아래는 2023. 9. 5. 긴급구제 기각에 항의하고자 인권위를 방문한 군 사망사고 피해 유가족들입니다. 다만, 보호관은 이날 오전 군부대 강의를 한 후 오후 복귀하지 않은 채 행방이 불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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