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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UN] 인권침해 배상 권리장전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작성일: 2005-12-06조회: 2234

다음은 UN이 2005년 12월 6일 총회에서 채택한 인권침해 피해 배상 권리장전입니다.

정식 명칭은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입니다.

국문본은 이재승 교수(군인권센터 정책위원)께서 하신 본문 번역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채택 취지와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를 제3국의 법원이 구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국내법원이 청구권 포기를 규정하는 일괄협정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주권면제론의 적용을 배제하여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 법원이 인권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법원의 판결만으로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진실화해 위원회 등 이행기의 정의에 관한 특유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유엔총회는 2005년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및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을 채택"(오승진(2020). 국제인권법 또는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과 개인배상. 『법학논총』, 44(1). 3-29. 초록에서 인)

원문은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remedyandreparation.aspx 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 이와 궤를 같이한 기타 국제규범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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