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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개정을 통한 병 인권 보호 및 복지향상 연구

작성일: 2017-04-24조회: 2219

2017년 이철희 의원실과 함께 군인권센터가 연구용역을 진행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연구용역보고서' 입니다. (2017. 4. 발간) 2016년 6월부터 시행 된 군인복무기본법 시행 이후 드러난 법령의 미비점,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군인의 기본권을 더욱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을 통한

병(兵) 인권 보호 및 복지향상 연구

연구기관명 : 군인권센터

연구책임자 : 임태훈

연 구 원 : 김형남

연구보조원 : 방경록

2017. 4. 24

국회의원 이철희

목차 

I. 서론

II. 개정의 주요 방향

   1. 종래에 명기된 기본권의 강화

   2. 사회권적 기본권 개념의 적극 도입

   3. 병(兵)의 특수 상황에 대한 규정

   4. 폐쇄적 군 소통구조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

III. 개정안 세부 내용

   1. 제1장 총칙

   2. 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3. 제3장 군인의 기본권

   4.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5. 제5장 병영생활

   6. 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

IV. 개정을 통한 병(兵) 인권 증진의 기대 효과

   1. 군인의 실질적 기본권 보장을 통한 병의 기본권 강화

   2. 병 복무 환경의 개선

   3. 복무 개선에 대한 제도적 참여로 병의 발언력 강화

V. 결론

[부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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