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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변희수 하사 탄원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작성일: 2020-08-11

온라인 탄원서 주소 : https://bit.ly/2DNpIFx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가 2020년 8월 11일, 대전지방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월 22일 육군본부는 성확정 수술을 한 변 하사를 고환 결손, 음경 상실을 이유로 강제 전역시켰고, 7월 3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의위원회는 전역 처분 취소를 취지로 한 인사소청을 기각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3개 단체)>와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변호인단 (29인)>은 <열린사회재단(OSF)>의 공익 지원을 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 하사는 소송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상관의 허가를 받아 성확정 수술 목적의 국외여행을 떠난 점, 이러한 허가는 육군참모총장에게까지 모두 보고된 점, 수술 이전에도 본인이 비수술 트랜스젠더라는 점을 부대에 보고하였으나 문제없이 계속 복무할 수 있었던 점, 어려서부터 군인의 꿈을 키워왔고 복무 중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온 점’ 등을 증거와 함께 모두 소명할 계획입니다. 소송의 경과에 따라 군이 얼마나 억지로 법령을 끼워 맞춰 변 하사를 쫓아낸 것인지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복무 중 성별정정을 완료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제 군의 손을 떠나 사법부에 맡겨졌습니다.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마땅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육군본부는 여성으로 성을 확정한 변 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장애를 가졌다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강제 전역을 강행한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별이 여성이 된 변 하사에게 남성 성기 상실을 이유로 전역을 명한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변 하사의 계속 복무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역사적인 판단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성소수자가 사회 곳곳에서 차별받지 않고 시민의 권리를 누리며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어야 하듯, 이는 군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한 사람의 사적인 정체성을 트집 잡아 공적 지위를 빼앗는 행위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부끄러운 과오입니다. 군에서 복무하며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시스젠더 군인을 ‘시스젠더’가 아닌 ‘군인’으로 호명하는 것처럼 변희수 역시 ‘트랜스젠더’가 아닌 ‘군인’으로 호명되어야 합니다. 성소수자가 군에서 복무할 수 없는 까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금일부터 변 하사의 복직을 위한 전역 처분 취소 탄원운동을 개시합니다. 탄원서는 온라인을 통해 모집하며, 이는 법원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의 연대로 변희수 하사는 전차조종수로 멋지게 복직할 것입니다. 성소수자의 삶이 거부되지 않고, 부정당하지 않으며, 혐오 받지 않는 세상을 위한 사법부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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