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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내란 방조에 근신 10일, 내란에도 여전한 '제식구 감싸기'
- 육군 법무실장 징계 규탄 및 추가 징계 의뢰 요구 –
금일 오전에 '내란버스'탑승과 관련하여 육군본부 법무실장 준장 김상환을 근신 10일의 징계에 처한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법령준수의무위반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였으며, 상세 징계 내용은 밝혀줄 수 없다고 한다. 국방부가 이야기한 법령준수의무위반(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무위반)은 그 내용이 굉장히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인 징계 혐의에 해당하여, 내란과 관련한 구체적 비행행위나 이 범죄의 중대함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고 징계를 한 것인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국방부 차원에서 내란관여자 조사를 하겠다고 한 지가 지난 여름부터 이미 수 개월이 지났고, 조사 결과 마저도 역할을 다하지 못해 결국 내란 청산을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TF가 별도로 출범하게 된 상황에 이르렀다. 징계 관련 보도가 금일 이루어졌으므로, 시기상 11월 초~중 경 징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징계 과정 자체가 기존 국방부 감사관실 주도로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봐야 한다. 그 결과가 ‘근신 10일’에 그친 것이라면, 사실상 이번 징계는 국방부 차원에서 ‘제 식구 감싸기’, 보여주기식의 조사를 한 것에 다름없는 것이다.
다른 전투병과의 군인과 달리, 육군 법무실장의 자리는 육군 최고의 법률전문가이자 법무참모로 <육군본부 직제령> 상 육군의 임무수행 등에 대한 법률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모조언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이다. 김상환 준장이 누구인가, 국회에서 계엄해제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그 어떤 검토나 조언조차 하지 않은 채 ‘계엄사령관을 보좌해야 한다’며 12월 4일 새벽 3시, 육군본부의 다른 참모들을 이끌고 버스에 탑승한 자다. 이는 직무태만을 넘어 사실상의 내란 방조 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런 중대한 혐의에 대해 마치 징계를 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근신 처분’을 내렸는데, 향후 있을 내란 관여자 징계 수준이 대단히 낮을 것으로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근신 징계는 <군인징계령> 상 범죄 비위행위가 가볍고 비행의 고의가 없을 때나 줄 수 있는 수준이다. 최근 군인권센터를 통해 알려진 ‘군무원 두발 규정’ 위반자들에 대한 징계가 감봉 2개월이다. 12.3 내란으로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혐의자들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범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근신 징계를 내린 것은 국방부가 12. 3. 내란을 두발 불량보다도 못한 일종의 해프닝으로 여긴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김상환 준장은 법무실장으로서의 임기가 11.30일 부로 종료되기에 군인사법에 따라 전역이 예정 되어있다. 이미 징계가 마무리 됐다 여기고 전역지원서가 수리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만일 국방부가 내란 소극 관여자를 가려 상을 준다고 나서기 전 ‘필벌’부터 적극 검토해 조사를 진행했더라면, 김상환 준장의 징계는 결코 근신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국방부장관에게 요구한다. 국방부장관은 지금 당장 김상환에 대한 징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혐의에 대해 상세히 밝혀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합당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라.
2025. 11.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