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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육군, ‘채 상병 특검 수사대상자’를 군법무관 대령 진급 예정자로 선발

작성일: 2025-09-29조회: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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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육군, ‘채 상병 특검 수사대상자’를 군법무관 대령 진급 예정자로 선발

- 박정훈 대령 음해 ‘국방부 괴문서’ 작성 주도 이창민 중령, 수사외압 실무자 역할 -

지난 9월 26일 육군이 발표한 군법무관 대령 진급 예정자 2명에 ‘채 상병 특검’ 수사대상자로 압수수색 등을 받은 이창민 중령(육군본부 법무실 법무계획장교, 육사 62기)이 포함되었다. 

이창민 중령은 육사가 입맛에 맞는 법무관을 양성하기 위해 로스쿨 국비위탁교육으로 키운 소위 ‘육무관’출신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수사외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총괄장교였다.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함께 이종섭 장관, 박진희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사이를 오가며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우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이첩 대상에서 제외하는 외압 과정 전반의 실무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박정훈 대령을 모해할 목적으로 국방부 정책실 명의로 국방부 정책자문위원들에게 살포한 12페이지 분량의 괴문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7월 11일 압수수색도 당했다. 이 괴문서에는 윤석열 격노설은 허위주장이라는 규정과 함께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 혐의가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가 나열되어있다. 특검에 출석해 괴문서 살포와 관련해 수사를 받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역시 해당 문서 내 법적 내용은 법무관리관실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창민을 대령 진급 예정자로 지휘추천한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은 12.3. 내란 당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합참 계엄상황실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34명 중 한명이다. 내란특검 수사대상자가 인사추천권을 쥐고 채 상병 특검 수사대상자를 진급시킨 꼴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이처럼 육군은 특검 수사에도 아랑곳 않고 육사 카르텔을 든든히 뒷받침해 줄 육사 출신 법무관을 고위직에 알박기 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자로 최소 중징계를 받아야 할 수사외압 주요 혐의자를 대령으로 진급시켜 군 법무 조직을 이끄는 자리에 앉히려는 음모는 명백하게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처사다. 육군 군법무관 상당수는 김동혁 검찰단장을 필두로 윤석열의 수사외압의 손발이 되어준 적극적 부역자다. 수사외압 중대범죄에 가담한 이창민과 같은 자들이 육사 카르텔의 보호를 받으며 승승장구한다면 앞으로도 군 법무조직이 법꾸라지 노릇을 하는 일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국방부장관에게 묻는다. 내란 가담자들이 기소만 되지 않았다면 중령 진급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처럼, 수사외압 부역자 역시 기소만 되지 않았다면 진급시키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가? 그렇다면 아예 국방부 주요 개방직에 임성근, 김계환도 데려다 쓰는 것은 어떠한가? 양심과 정의를 지킨 공로로 박정훈 대령이 훈장을 수여받는 세상에서 동시에 박 대령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모해한 자가 공로를 인정받아 진급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국방부장관은 당장 정신 차리고 대령 진급 예정자에서 이창민을 제외하라!

 

202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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