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논평]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이후 바뀌지 않는 공군
-서영준 대령 성폭력과 2차가해 중형 선고-
2025. 9. 24.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공군제17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서영준 대령에게 강간치상 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신고했음에도, 즉각적인 분리조치 이뤄지지 않아, 가해자는 하급자들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기까지 했습니다.
故 이예람 중사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넘었고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었지만 여군이 성폭력을 신고하고 보호받기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오늘 선고는 피해자는 물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군대 안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선고였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끝까지 부인하고, 사건을 왜곡하고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던 서영준대령은 지금이라도 법원의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죗값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군은 더 이상 성폭력 피해자자 내몰리지 않게,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을 초기부터 지원해 온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가해자가 처벌받고 피해자가 회복하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5. 9. 24.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