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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목숨값 800만원?’,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국가배상 항소심 재판부 탄핵 청원 개시
- 국회, 재판부 탄핵하던지 징병제 폐지해야… 군인 목숨 하찮게 여기는 나라에 징집 자격 없어 -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하기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84900AA25E4E064ECE7A7064E8B
지난 2025.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판사 윤재남, 노진영, 변지영)는 2016년 군 복무 중 군의 부실 진료와 훈련 기간 치료 지연으로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 5명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할 금액으로 고작 1,900만원을 결정했다. 부모에게 각각 800만원, 조부모와 형에게 각각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소송비용은 유가족이 80%, 정부가 20%를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20년을 꼬박 키워 국가의 부름에 응해 군대로 보낸 자식을 영정으로 돌려줘놓고 부모 앞에 800만원을 던져준 판사 윤재남, 노진영, 변지영은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재판이 끝나고 '내 자식이 개값만도 못하냐' 외쳤던 유가족의 원통한 외침에 응답하기 위하여 군인권센터는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와 함께 '고 홍정기 일병 항소심 재판부 탄핵'을 위한 5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개시한다. 국회가 재판부를 탄핵하기 어렵다면 이 나라에는 더 이상 젊은이들을 징병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징병제 폐지 역시 함께 청원한다.
홍정기 일병 국가배상 소송은 2019년 3월 22일에 시작되었다. 당시에만 해도 「헌법」, 「국가배상법」에는 '이중배상금지'가 규정되어있었다. 때문에 군인, 군무원, 예비군, 경찰은 국가의 과오에 의해 사망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보상이 가능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은 청구할 수 없었다. 보상은 사망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고, 배상은 국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정으로 엄연히 개념이 다름에도 보·배상 청구를 '이중청구'로 판단하고 빗장을 걸어둔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월남전 전사자의 유가족들과 상이군인들이 배상을 청구하자 이중배상금지법을 만들고, 유신헌법 제정 당시 헌법에도 못박아 둔 것이 오늘 날에 이르고 있다. 이 제도는 군 사망사건 유가족에게 오랫동안 악법으로 지적 받아 왔다.
홍 일병 유가족은 이중배상금지로 인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명백한 국가의 과실로 홍 일병이 사망한 만큼 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하에 재판을 시작했다. 무엇보다 아들의 사망 이후 국가로부터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사죄를 받아본 적 없었던 터라 배상의 과정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대한민국 정부와 유가족 간에 화해 권고를 내렸다. 현행법 상 배상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고자 내린 결정이었을 것이다. 화해 권고는 정부가 유가족에 2,500만원을 지급하고, 사죄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이유로 권고를 거부했다. 대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장관은 이중배상금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군경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2023년 10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2024년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한편, 2023년 10월,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현행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이 불가능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결정했고, 유가족은 항소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홍 일병 어머니는 「국가배상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군인권센터와 함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과 모두 면담하여 법 개정을 약속 받았고, 마침내 2024년 12월 「국가배상법」에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유가족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되었다. 마침내 군인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 하에서 이뤄진 매우 중요한 판결이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법률 개정 당사자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한동안 사건을 추정하고 개정법 시행을 기다려오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부모에게 각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로 국가의 책임을 과소화하고, 유가족의 원통함을 외면하는 악질적 전례를 남기고 만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은 유가족 위자료 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던 시기에 1심 재판부가 화해 권고에 담았던 배상금보다도 적을 뿐더러,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별표4]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상에 적시된 기준 금액에도 미달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부모는 각 1,000만원, 조부모와 형제자매는 각 250만원으로 2,750만원이 기준선에 해당한다. 법 개정 이후 각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배상심의(국가배상 소송 전차 단계)의 결과도 대부분 이 기준에 맞추거나, 기준을 상회하는 배상금을 결정하고 있다. 계속되는 증상 호소에도 군의관이 반복적으로 상비약만 처방하고, 훈련을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상급병원에 즉시 데려가야 한다는 민간병원 의사의 권고도 무시했다가 백혈병 발병 한 달도 되지 않아 뇌출혈 합병증으로 홍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만든 사건을 두고 사망 배상의 일반 기준에도 미달한다고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재판부는 유가족 앞에 소명할 자신이 있는가?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소송비용의 80%를 유가족이 부담하라고 판시하여 사실상 국가배상을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홍 일병을 죽게 만든 것도 국가고, 배상 책임도 오롯이 국가에 있으며, 법률의 문제점으로 사건이 항소심에 이르게 된 것도 국가의 책임인데 유가족이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라는 판결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군대 보낸 자식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으려면 이만한 금전적 손해 쯤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란 말인가?
판결 이후 홍 일병 어머니가 항의하자 판사 셋이 휴정도 하지 않은 채 진행하던 재판을 팽개치고 쪼르르 도망가듯 법정을 빠져나간 것만 보아도 이 사건 판결이 얼마나 부끄럽고, 할 말 없는 판결인지 알 수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홍 일병이 백혈병 발병을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1일 만에 사망한 점, 급성 백혈병의 발생 원인은 명확히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이 배상금을 낮게 책정한 이유로 보인다. 종합하면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으니 국가의 과오가 인정되더라도 기준액만큼도 배상해주기는 어려운데다 보상금도 받았으니 이 정도로 만족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통상적인 백혈병 발병 환자보다 급속도로 합병증을 얻어 사망한 것은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 보상은 사망 군인에 대해 법령이 정한 보상 절차를 거쳐 받은 것으로 배상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은 홍 일병의 사망을 대수롭지 않은 죽음으로 여긴 것이 분명하다.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은 「국가배상법」 개정의 당사자 사건으로, 향후 군인의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형량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무게를 망각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자식의 목숨값을 800만원으로 퉁치고 가자는 판사에겐 더 이상 법관의 자격이 없다. 국회가 윤재남, 노진영, 변지영 판사에 대한 탄핵안에 돌입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께서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주시기를 호소한다. 군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나라에는 징집을 할 자격이 없다. 국회는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탄핵함으로써 오랜 세월 배상 책임까지 부인하며 군인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겨 온 온 폐습에 종지부를 찍던지, 아니면 징병제를 폐지하고 징집을 포기하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하기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84900AA25E4E064ECE7A7064E8B
2025. 8. 2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입장문
저는 2016년 육군 2사단에서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로 하늘의 별이 된 고 홍정기 일병의 엄마 박미숙입니다.
800만원. 대한민국 법원이 정해준 우리 아들, 홍정기 일병의 목숨 값입니다. 스무 해를 꼬박 잘 키워서 나라 지키라고 군대 보낸 생떼 같은 우리 막내아들, 제때 병원 안보내서 어이없이 죽여 놓고 엄마에게 배상금이랍시고 던져준 돈이 800만원입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 자식들에게 국방의 의무 운운하며 징병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병역 의무의 값어치는 800만원입니까?
정기는 자기가 백혈병에 걸린 것도, 뇌출혈 합병증이 온 것도 알지 못한 채 영문도 모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몸에 반점 나고, 머리 아프고, 토를 해도 군의관은 계속 감기약, 피부병약만 처방했습니다. 간부들은 부대 전술훈련 기간이라 민간병원 못 간다며 미뤘습니다. 훈련 끝나고 만난 부대 근처 병원 의사는 깜짝 놀라 인솔 간부에게 당장 큰 병원에 데려가라고 했지만, 대대장은 그럴 필요 없고 나중에 군병원에 보내면 된다며 부대로 데리고 들어오게 했습니다. 정기는 며칠 토를 하고 바닥을 구르다 군병원 가는 버스에서 의식을 잃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엄마아빠와 작별인사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사인은 백혈병으로 인한 아급성 뇌출혈 합병증입니다. 제때 백혈병 진단을 받았으면 뇌출혈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민간병원 의사 말대로 큰 병원에라도 빨리 보냈으면 뇌출혈 초기 단계에서 치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 떠나고 남은 인간들 벌을 줘서 뭐하겠는가 싶어서, 아들 또래 같은 군의관을 보니 딱해서 아무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후회 됩니다. 군은 아무도 벌 받지 않은 걸 아무도 잘못하지 않은 거로 둔갑시키곤 아들을 재수 없게 백혈병에 걸려 죽은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정기의 죽음이 ‘국가수호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정했고, 보훈부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군 의료체계 결함, 군의관 직무유기, 지휘부 오판이 아들을 죽게 했다 판단 내렸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정기 죽음을 국가가 사과하고 책임지란 의미에서 국가배상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2023년 1심 법원은 모든 사망 군인들에게 주는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배상을 못 받는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중배상금지라고 군인은 보상과 배상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다는 어이없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을 찾아가 법 개정을 약속 받았고, 얼마 뒤엔 군인권센터의 도움으로 당시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었던 김민석 총리님,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님,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0일, 마침내 국회에서 이중배상금지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국가에 책임을 물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3일, 부모 800만원, 그 밖의 가족 100만원을 보상금이랍시고 정해줬습니다. 판결문엔 군의 문제점은 외면하고, 진료를 못 받은 건 맞지만 불치병에 걸려 어차피 죽었을 사람 취급을 해놨습니다. 요즘 강아지 분양가가 800만원이라는데 내 아들이 개값만도 못합니까?
요즘도 1년에 100명의 군인이 죽습니다. 자식 잃은 것도 분한데, 더는 못 참겠습니다. 의원님들! 항소심 판결을 내린 무자격 판사, 서울중앙지법 제9-3민사부 윤재남, 노진영, 변지영 판사를 탄핵해주시던지, 아니면 징병제를 폐지하십시오! 자식을 데려가 죽여 놓고, 이상한 법으로 배상을 막고, 법 바꿔놓으니 이따위 판결을 내리는 이 나라가 우리 아이들에게 병역 의무를 부여할 자격이 있습니까?
청원합니다!
1. 고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았었고, 국방 의무의 가치를 짓밟은 무자격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3민사부 윤재남, 노진영, 변지영 판사를 탄핵해주십시오.
2. 탄핵을 못하겠다면 징병제를 폐지시켜주십시오. 이 나라는 징병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판결은 2025년 1월 7일 자로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사망 군인 유가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가 폐지된 이후에 나온 첫 판결입니다. 아들 이름으로 수십년 묵은 악법을 없애놓았더니, 이젠 배상금으로 장난을 칩니까?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망자 부모에게 주는 위자료 배상의 기준액이 기본 1,000만원입니다. 국가의 명백한 책임이 있고, 안 죽었어도 될 아들이 죽었는데 기준액보다 못한 배상금을 책정하는 건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10년째 나라에서 제대로 된 사과 하나 받자고 길거리를 헤매는 이 어미의 마음을 제발 헤아려주십시오!
* 첨부된 영상은 선고 당시 법정에서 유가족들이 항의하자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하다 말고 휴정도 하지 않고 뒷문으로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본인들도 떳떳하지 못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탄핵하는 청원에 함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