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알림 > 보도자료

[보도자료] 내란수괴 윤석열 재구속 촉구 시민 탄원서 제출

작성일: 2025-04-21조회: 421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탄 원 서

 

 

 임태훈 외 106,753명은 재판부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사건의 피고인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직권으로 구속 결정할 것을 탄원합니다.

 

 지난 2025년 3월 6일, 구속 취소 결정으로 우리나라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피고인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자유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지만 윤석열의 내란 범죄 책임까지 단죄된 것은 아닙니다. 파면 이후에도 윤석열은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내고, 관저 퇴거를 늦추며 내란동조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불러들여 호화 만찬자리를 열고 대선 대응을 논의하는 등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이 자유로이 움직이며 권력자로 행세 할 수 있는 까닭은, 재판부의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으로 인한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지시에 따른 주요임무종사자들이 전부 구속된 와중에 우두머리만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불구속 된 상태로 내란 재판이 진행된다면, 내란 청산의 길은 한없이 길어질 것입니다. 윤석열은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법정 안팎에서 내란선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지지자들 뿐 아니라 한덕수가 이어받은 내란정부와 군 일각에 남아있는 내란죄 피의자들, 내란죄 피의자 박현수가 이끄는 경찰에게 끝없이 위험한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내란수괴가 자유의 몸인 한, 제2, 제3의 내란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첫 재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헌재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까지 부인하며 거짓말을 늘어놨습니다.

 

“계엄은 선포했지만 군정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쿠테타가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친위쿠테타를 일으켰으니 군정은 당연히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니었던 박정희, 전두환이 정부를 전복하고 군정을 실시한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계엄은 금방 끝날 것이라 유혈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말했다.”

 

 계획한 대로 군경을 투입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고 입법부를 전복하면 비상계엄해제 의결을 막을 수 있었을 테니 계엄이 금방 끝났을 것이란 자백이나 다름 없습니다. 대답이 곤란한 위법행위는 전부 자기는 잘 몰랐고, 모든 허물은 또 다른 피고인 김용현과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등 군 사령관들의 잘못이라 주장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재판부의 전례 없는 구속기간 계산법은 차치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 자체는 이미 오래 전에 ‘법원이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우리 주권자 국민의 명령으로 파면 되었습니다.

 

 이제 윤석열이 내란수괴로 법의 단죄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의 재구속을 촉구합니다.

 

 사상 초유의 헌정질서 파괴자에게 어울리는 집은 세금으로 경호를 받는 서초동 호화 아파트가 아닌 감옥입니다. 재판부에 촉구합니다. 모두의 안전과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재판부의 직권으로 즉시 재구속하십시오.

 

 이에 대한민국 국민 106,754명의 이름으로 윤석열 재구속 촉구 탄원을 제출합니다.

 

 

 

2025. 4. 21.

 

탄원인 임태훈 외 106,753명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기관명: 군인권센터(대표: 소장 임태훈) 고유번호: 101-80-06648

Copyright © 2006 군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국민 00993704013027 (예금주: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