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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성근 사단장 외사촌동생 박철완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직무감찰 청구
-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등 –
□ 군인권센터는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데 이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외사촌동생인 광주고등검찰청 박철완 검사의 대검찰청 직무감찰을 청구합니다.
□ 2024. 7. 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법률 조언을 해주다 적발된 박철완 검사는 아래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임성근 사단장 옹호 목적 온라인 카페에서의 적극적 구명활동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제78조 제1항 제2호 직무태만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8 외부 인사와의 교류 제한
2)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적극적 법률 조력 활동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8 외부 인사와의 교류 제한
3) 임성근 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피의 사건에 대한 실질적 변호 업무 관여
- ‘변호사법’ 제112조 제4호
□ 청문회 내내 거짓말과 선서거부, 거부 번복 등 국민의 화를 돋구어 온 임성근 사단장의 행동이 감사 결과 현직 검사의 코치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의 기소권을 행사할 검찰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채 상병 유가족은 7월 23일 자로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임성근은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 임성근 사단장은 거짓말이 들통나고 코너에 몰리기 시작하자 박철완 검사 등이 관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다음 카페를 비공개 카페로 전환하고,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명예전역을 신청했다가 반려당하기도 했습니다.
□ 명백한 비위행위자로 언론 등에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이미 실토한 사람을 아무런 감찰도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검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직무유기입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오늘 직무감찰을 청구합니다. 현 검찰총장 뿐 아니라 9월 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국민의 관심이 모인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임성근 사단장의 법률 조력자 역할을 해온 박철완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4. 8. 2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