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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UN,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군 사망사건 유가족 수사의뢰에 심각한 우려

작성일: 2024-08-26조회: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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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UN,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군 사망사건 유가족 수사의뢰에 심각한 우려

-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 특별보고관 3명이 한국 정부에 발송한 공식서한 및 정부 답변 공개 -

2023년 9월 7일, 2024년 3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군인권센터가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에게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김용원의 군인권센터 및 임태훈 소장 대상 손해배상소송 제기 및 군인권센터 활동가, 군 사망사건 유가족에 대한 수사의뢰’와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한 데 대해 지난 6월 25일 메리 로울러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지나 로메로 집회와 결사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을 통해 한국 정부에 보낸 공식 외교 서한과 정부 답변이 공개되었다.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을 통해 한국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인권위원 선발 절차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파리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최근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한 인권위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이 인권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비난하거나 소송전을 벌이는 행태를 보고받은 뒤, 인권위가 정치에 오염되고 있다는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다가오는 대통령의 신임 위원장 인선 절차에 대한 우려도 담겨있다.

또한 특별보고관들은 군인권센터와 군 사망사건 유가족에 대한 소송과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용원의 손배소와 수사의뢰가 군인권센터 및 사망 군인 유가족이 군대 내 인권 관련 문제를 제기해 온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을 표적으로 삼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특별보고관들은 군인권센터와 군 사망사건 유가족에 대한 수사의뢰 등이 국제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인권 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가 파리원칙에 규정된 국가인권기구의 기능, 즉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도 우회적으로 전했다.

특별보고관들이 한국 정부의 답변을 구한 내용은 세 가지였다.

첫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및 활동가, 군 사망사건 유가족에 대하여 적용한 혐의와 수사 상황이 한국에게 부여된 국제법적 의무에 부합하는 방향인가?

둘째, 한국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권고에 따라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인권위원 선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관련법(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조치는 무엇인가?

셋째, 한국 정부가 파리원칙에 따라 국가인권기구의 다원성, 독립성,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무엇인가?

이들은 답변 기한인 60일 이내에도 한국 정부가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임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는 ‘수사 중 사건이라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앵무새처럼 읊었고,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어이없는 답변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탄원서를 첨부하여 제출했다. 김용원은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중죄’를 저질렀다며 자신이 폭력 행위로 인해 2시간 감금되어 있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김용원이 수사의뢰한 특수감금,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는 경찰에서조차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한 죄목들이다. 아울러 공수처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될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의 통화와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과 진정 사건에 대한 위법한 기각 결정 강행(소위원회에서 3인 위원의 합의 하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소위원장이 임의로 다수결 표결을 진행하여 기각 결정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2024. 7. 26, 서울행정법원, 정의기억연대 진정 사건) 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는 주장만을 하였을 뿐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 외 인권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질의에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 내용을 기계적으로 복사, 붙여넣기 했을 뿐 정부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실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UN의 우려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적확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해주는 대목이다.

2023년 10월 18일, 김용원의 만행에 대해 인권위원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인권위를 찾았던 군 사망사건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을 김용원이 수사의뢰한 황당한 사건은 체포, 특수감금,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대부분의 혐의는 모두 경찰이 무혐의 처리되었으나, 불법건조물침입죄는 검찰로 송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기관장인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원장을 면담하러 방문한 것은 불법건조물침입이라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은 막무가내로 송치를 강행했다.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이 세상을 떠난 자녀들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거리와 국회를 찾아다니며 10여 년을 쏟아부어 만든 군인권보호관이 하라는 활동은 하지 않고, 사사건건 군인권침해 사건 처리를 방해하며, 도리어 유가족들을 수사받게 만든 개탄스러운 현실은 이제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었다. 

UN은 이러한 일이 벌어진 배경으로 한국의 인권위가 정치 논리에 좌우되며 정권에 따라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언제든 양산될 수 있는 구조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또 다시 반인권 인사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인권위원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UN의 우려가 도미노처럼 현실화 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뒤집어쓰기 전에 유가족과 활동가들에게 씌워진 황당한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종결하고 무혐의 처분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무자격 인권위원들도 나라 망신 그만 시키고 알아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회피형 동문서답식 답변과 김용원의 어이없는 답변으로 미루어 볼 때 현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적어 보이고 정권 입맛에 맞는 반인권 인사 인권위원장 임명 등으로 인권위의 독립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바, 군인권센터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집회와 결사의자유 특별보고관에게 한국 정부에 대한 공식 방문조사를 요청할 계획임을 알린다. 특별보고관은 공식 방문조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관계 부처 등을 심층 조사 후 UN인권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는 보고된 조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참고] 역대 UN 특별보고관 한국 방문조사 내역

- 2022년(윤석열 정부), 파비안 살비올리 / 과거사(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 2019년(문재인 정부), 조셉 카나타치 /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 2018년(문재인 정부), 레일라니 파르하 / 주거권 특별보고관

- 2016년(박근혜 정부),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 2016년(박근혜 정부), 마이나 키아이 /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 2015년(박근혜 정부), 베스컷 툰칵 /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 2014년(박근혜 정부), 무투마 루티에레 /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 2013년(박근혜 정부), 마가렛 세카기야 /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 2010년(이명박 정부), 프랭크 라 뤼 / 의견 및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 2006년(노무현 정부), 호르헤 부스타만테 /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

- 1995년(김영삼 정부), 아비드 후사인 / 의견 및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별첨1] UN 특별보고관 서한 / 영문본(원문) 및 국문본(군인권센터 번역문) (AL KOR 2-2024)

[별첨2] UN 특별보고관 서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답변 / 영문본(원문) 및 국문본(군인권센터 번역문) (AL KOR2-2024, KGV-201-2024)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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