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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서명 제출 관련 대통령실·국방부민원실 취재 원천봉쇄 사태 규탄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작성일: 2024-08-22조회: 403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서명 제출 관련 대통령실·국방부민원실

취재 원천봉쇄 사태 규탄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일시 : 2024. 8. 22. (목) 오전 10:00

- 장소 : 군인권센터 

- 주최 : 군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 순서

· 사회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발언1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발언2 : 전대식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발언3 :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지난 8월 5일 오전 10시 경 군인권센터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의 명예 전역을 반대하는 국민 탄원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종합민원실을 방문했습니다.그러나 대통령경호처 지휘를 받는 202경비단과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국방부종합민원실이 군사보호시설이라는 황당한 이유를 제시하며 제출 모습을 취재할 수 없다고 기자들의 민원실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 민원실 담당자들은 ‘직원들의 초상권과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취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경호처와 경찰 측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완강하게 취재 불가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 더하여 이들은 민원실에 취재진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삼각지역 인근 횡단보도를 바리케이트로 봉쇄하고 행인을 검문하여 기자들은 횡단보도를 건너가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고, 국방부 출입기자단이 ‘풀 취재단’을 만들어 민원실 취재를 하겠다는 제안도 거부하며 결국 서명 제출 취재를 막았습니다.

□ 군인권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합리적 설명이나 근거 없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취재와 촬영이 가능하던 국방부종합민원실에서의 취재 보도를 막고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 아울러, 이번 사태에서 불거진 각종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의 반인권적 처사를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사과 등의 권고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입틀막’에서 ‘취재봉쇄’까지… 윤석열식 과잉 경호에 제동 필요

-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서명 제출 국방부민원실 취재봉쇄 사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문 -

군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24. 8. 5.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명예전역 반대 서명 제출 관련 국방부종합민원실 취재 봉쇄 사태와 관련하여 대통령경호처장,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장, 서울용산경찰서장, 서울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을 피진정인으로 2024. 8. 2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

군인권센터는 2024. 8. 5. 10:00에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명예전역에 반대하는 시민 22,080명의 서명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언론에 알리기 위하여 각 언론사에 취재를 요청했으나 대통령경호처와 202경비단, 용산경찰서의 초법적인 취재봉쇄로 2시간 여 동안 서명서를 제출 하지 못했고, 각 언론사는 아예 취재조차 하지 못했다. 당시 경호처와 경찰은 “국방부종합민원실은 대통령경호구역이자 군사보호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국방부종합민원실 건물 내에서는 촬영할 수 없다”며 사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취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과거에도 국방부종합민원실에서 수차례 민원, 서명서 등을 제출한 경험이 있고 이는 대통령실 이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2022. 11. 15. 자 군인권센터와 고 이예람 중사 유가족의 전익수 법무실장 징계요구서 제출, 2023. 7. 12. 자 군인권센터와 고 이OO 상병 유가족의 특전사9여단 이OO 상병 사망 사건 책임자 징계의뢰서 제출, 2023. 9. 25. 자 해병대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의 국방부검찰단장 수사배제요청서 제출 등 전례는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출입증 제시 등 인가절차를 거쳐야 출입할 수 있는 군사보호시설은 국방부종합민원실 건물을 통하여 국방부로 입장하는 ‘게이트’에서 시작되고, 중앙행정부처 민원실이 출입과 행동에 제한이 있는 군사보호시설이라는 설명은 어불성설이며, 국방부종합민원실 건물에는 파리바게트 국방부점, 백년토종삼계탕 국방가든 등 민간인도 자유롭게 출입하며 이용할 수 있는 가게가 있고 이러한 가게 내부 사진을 촬영하여 온라인 상에 게시한 사례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국방부종합민원실이 군사보호시설이라 취재와 촬영이 제한된다는 설명은 타당하지도, 적법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들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취재를 봉쇄했고,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경비과장의 지휘 아래 아예 민원실에서 250m나 떨어진 전쟁기념관 서문 앞 횡단보도를 바리게이트로 봉쇄하고 기자들의 보행 이동을 막아버리는 기막힌 일까지 벌였다. 이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갖추지 않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물리력을 사용, 취재를 방해하고 그러한 취재를 통하여 서명서 전달 등의 행위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업무를 방해하여 언론의 자유,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태다. 

국방부종합민원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군사보호구역’으로 분류될 수 없다. 법률 상 군사보호구역에서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금지 또는 제한 행위는 출입, 촬영, 묘사, 녹취 등인데, 만약 국방부종합민원실이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취재진의 출입과 촬영을 제한한다는 경호처 등의 설명이 유효하다면 이들은 평소 민원인이나 건물 내 영업점 이용객 출입을 일일이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두 상시적으로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피진정인들의 행동은 과도한 권리 침해다. 법률은 경호구역 지정은 ‘대통령과 그 가족 등 경호대상자의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인근에 대통령과 그 가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통령 집무실이 인근인 것도 아닌데 단지 국방부종합민원실이 대통령실 권역과 인접해있다는 이유만으로 경호 목적 달성과는 무관하게 광범위한 경호행위를 빌미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대통령 등 요인 경호는 필수불가결한 일이나, 경호는 특성 상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화되어야 하고, 경호를 핑계로 공권력이 남용되어 광범위하게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 한편, 언론인의 취재에는 성역을 둘 수 없고,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 역시 취재를 함부로 통제할 수는 없다. 권력자에 의해 언론이 통제되면 곧 통제된 언론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게 되는 시민들의 여러 자유와 권리 역시 손쉽게 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취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이 취재의 결과물을 통제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로 이어지는 ‘검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 경호를 핑계로 ‘취재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고 사실상의 검열을 자행하며, 자유로운 이동을 법률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광범위하게 통제했다. 이러한 전례를 그대로 남겨둔다면 향후 대통령과 그 부속기관이 경호를 핑계삼아 각종 언론을 검열하고 취재를 통제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것이다. 실제 대통령경호처는 2024. 7. 12. ‘청문회 증인소환장’을 전달할 목적으로 ‘대통령실 민원실’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길거리로 내모는 등 경호를 핑계 삼아 공권력을 남용한 바도 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경호처장을 역임하는 내내 대통령경호처는 경호를 핑계로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을 ‘입틀막’하고 끌어내더니 이제는 아예 언론 취재까지 봉쇄하는 데 이르고 말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속한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대통령 경호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과도한 보행자, 차량 검문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조사한 후 개선을 권고해야 할 것이다. 언론의 자유가 한 걸음 후퇴하면, 국민의 자유는 열 걸음 후퇴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24. 8. 22.

군인권센터 / 전국언론노동조합 /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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