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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故윤승주 일병 10주기, 기억의 힘으로 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작성일: 2024-04-07조회: 361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윤 일병 사건 인권위 재조사 촉구 온라인 탄원 행동:
mhrk.campaignus.me/10thmemorialforYOON 

[성명]

선임병들의 잔혹한 구타와 가혹행위로 육군 제28사단에서 고 윤승주 일병이 세상을 떠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윤 일병 사건은 대한민국 군대의 인권 상황을 변화시킨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전 국민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논의가 촉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군인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군인들의 권리가 명시된 최초의 법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국방부로부터 독립적인 군 인권 감시 옴부즈만인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되었습니다. 지휘관 감경권, 심판관 제도,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로 시작된 군사법제도 개혁은 현재 고등군사법원 폐지, 사망사건 등 중요범죄의 수사, 재판 관할 민간 이관 등에 이르렀습니다. 가족, 친구와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2020년부터 전면 시행된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정책도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찾기 위한 유가족의 싸움은 10년 째 현재진행형입니다. 

윤 일병 사건은 가혹한 인권침해 사건이기도 하지만 군이 유가족을 기만하며 사인을 조작, 은폐하려다 군인권센터의 폭로에 의해 세상에 진실이 알려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인 조작에 대한 진상은 어느 것 하나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윤 일병이 쓰러지고 후송된 뒤 폭행 사실을 인지한 헌병대는 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는지, 사망 직후 검시와 부검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육군은 왜 ‘만두 먹다 목이 막혀 죽었다’는 사인을 공표했던 것인지, 조작된 사인을 부검 결과로 굳힌 법의관과 이에 근거해 구타로 사람을 죽인 가해자들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던 군검찰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 그러한 결정을 했던 것인지 유가족들은 알지 못합니다. 국가가 진상 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검찰에 고소했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하고, 국가배상소송도 진행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들 사인에 문제가 있었고, 사인이 바로잡히고 가해자들에게 적용된 죄목이 변경된 과정은 인정했지만 조작의 고의를 밝히기 어렵다는 기괴한 판단을 내놨습니다. 속은 사람은 있는데 속인 사람이 없다는 국가의 무책임에 유가족의 가슴은 10년 째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 4월 6일, 9주기를 앞둔 유가족은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경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사인 조작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사건을 맡았던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초기에는 유가족과 직접 면담하고, 자료도 요구하였으며, 언론에 이 사건을 유가족이 바라는 방향으로 반드시 진상규명하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10월 10일, 김용원 보호관은 돌연 사건을 조사하지 않겠다며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김용원 보호관이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하여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시킨 것을 윤 일병 유가족이 비판하자 이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유가족이 이에 항의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진행하자 이를 두고 김용원 보호관은 유가족들이 자신을 감금, 협박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함께했던 윤 일병 유가족 등 군 사망사건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 15명은 지난 3월 13일 서울중부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다행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직원 77명 등이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이나 군인권보호관이 군 사망사건 유가족을 수사 받게 한 일련의 상황은 유가족의 가슴에 큰 상처와 분노를 남겼습니다. 경찰은 조속히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해야 할 것입니다.

윤 일병 유가족이 자신들의 사건을 조사 중인 김용원 보호관을 비판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가족이 김 보호관을 비판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윤 일병 사건 당시 박정훈 대령과 같은 양심있는 군사경찰 수사관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사인이 조작, 은폐되는 일도, 10년 간 그 진실을 찾기 위해 싸워야 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 대령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앞장섰던 것입니다.

우리 군은 언제나 윤승주 일병의 죽음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반성해야 합니다. 여전히 군에서 연 평균 100여 명의 청년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더디지만 한 걸음 씩 변화해가는 군대의 모습에 비추어 우리 사회는 숱한 윤 일병들의 죽음에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온전한 위로를 전할 수 없지만, 국가가 유가족의 아픔을 책임지는 첫 걸음은 다름 아닌 진상규명입니다. 군인권센터는 2024. 4. 7. 고 윤승주 일병 10주기를 맞이하여 지난 2023. 10. 10. 김용원 군인권보호관(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윤 일병 사건 사인 조작 진상 규명을 위한 진정 사건을 보복성으로 각하한 데 대해 2024. 1. 3. 유가족이 재조사를 요구하며 제출한 행정심판 사건의 인용을 촉구하는 시민 탄원 행동을 개시합니다. 행정심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판단할 것입니다. 10주기 추모의 뜻을 모아 인권위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탄원행동에 많은 시민들께서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 윤승주 일병을 기억하며 10주기를 맞아 애통한 추모의 뜻을 전합니다.

윤 일병 사건 인권위 재조사 촉구 온라인 탄원 행동:
mhrk.campaignus.me/10thmemorialforYOON 

2024. 4.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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