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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형법 제92조의6 선고 관련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입장문

작성일: 2023-10-27조회: 642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2017년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의

군형법 제92조의6 헌법재판소 선고 관련 입장문

* 이 글의 작성자는 2017년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의 피해 당사자로 2023. 10. 26. 헌법재판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한 7명 중 한 사람입니다. 선고에 앞서 작성자가 군인권센터로 보내 온 입장문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던 23명 중 한 사람입니다. 당시 현역 간부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을 받고 헌법재판소에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었으니 오늘 있었던 선고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소식을 듣고 어찌나 심장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파편처럼 박혀있었던 그 날의 기억이 폭발하듯 제 머리를 울렸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시간이 참 많이 흘렀네요. 하지만 전역도 했고, 긴 시간이 지났지만 수사 당시의 기억은 단 하나도 잊히질 않습니다. 선호하는 체위, 성 경험 등을 조롱하듯 추궁하던 군사경찰 수사관의 모습, 부대에서 강제로 커밍아웃 당한 이후 한순간 싸늘하게 변해버린 사람들의 시선들, 군검사와 군사경찰대를 수차례 방문해 ‘동성애자라는 죄’로 추궁당하고 답해야 했던 저의 모습까지.

 이런 야만이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 삶에 행해졌던 가장 내밀하면서 잔인했던 공격. 그것은 국가 기관인 군대가 시민에게 자행했던 국가적 폭력이었으니까요. 부대에서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처참히 짓밟혔고, 연인과의 행복했던 기억은 ‘추행’이라는 이름으로 더럽혀졌습니다. 동성애자로 살아왔던 저의 삶과 정체성 역시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비극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슴 아파했던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싶고, 사건 이후로 오늘날까지 제 곁을 끝까지 지켜주었던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군형법 92조6 아래 숨죽여 살아야가야만 했던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싶어 이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들의 성정체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우리의 사랑에는 죄가 없다’는 것을 가슴 절절히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가 어떨까요. 제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앞으로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을 수 있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적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죄인취급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나와 다르다는 불편함으로 타인을 배척하거나 탄압하지 않고, 동행할 수 있는 사회이기를 바랍니다. 제 삶이 짓밟혔던 2017년에도, 앞을 알 수 없었던 불안감에 휩싸였던 2018년에도.. 그리고 2023년에도. 오늘의 결과가 어떠하든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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