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조현천을 내란예비음모죄로 다시 구속하라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보석 인용 규탄 성명 -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단독6부, 김유미 판사)이 2023. 6. 28. 계엄 문건 작성의 주범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했다.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의 수사를 피해 5년 간 국외로 도피, 도주 생활을 이어오다 체포된 조 전 사령관은 현재 정치관여,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있고, 내란예비음모죄, 반란예비음모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구속기소 된 사건은 아직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계엄 문건 관련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알기 어렵다. 그런 와중에 법원은 보석까지 허가해 조 전 사령관을 석방해주고 말았다.
5년 동안 지명수배 되었다가 가까스로 신병을 확보한 범죄자를 석방한 법원의 판단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조현천 측이 법정에서 이야기 한 보석 신청의 사유가 합리적이었던 것도 아니다. 변호인은 ‘변호사가 피고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 너무 멀어서 신속한 재판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고, 조현천은 ‘계엄문건으로 부대가 해체되고 수많은 부서원들이 인사 조치, 수사, 재판을 받는 등 시련과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했다. 게다가 혐의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절대 도망가지 않고, 증거도 인멸하지 않겠다.’던 조현천의 립서비스를 믿었던 것인가? 석방 결정으로 인해 조현천은 옛 부하들을 만나고 다니며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할 좋은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근본적으로 이 사태를 야기한 것은 검찰이다. 신병 확보 이후로 3개월이 지나도록 계엄 문건 사건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다. 이미 2018년에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이다. 조현천만 잡아오면 퍼즐을 맞춰 계엄 문건을 내란음모죄로 엄단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도 검찰이다. 이 당시 검찰을 이끌던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앉은 자리가 바뀌고, 처한 위치가 달라지니 법적인 판단도 달라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눈에는 평화롭게 집회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군대 투입을 검토하고, 국회 해산과 방송국 장악 계획을 담은 문건이 통상적인 비상사태 대비 계획쯤으로 보이는 것인가? 조현천이 윤석열 정부, 법무부와 짜고 기획 입국했다는 일각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찰은 계엄문건 수사가 왜 지지부진한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조현천 수사의 본류는 계엄 문건 작성에 따른 내란예비음모죄 사건이다. 검찰은 곁가지 수사로 변죽을 울리지 말고 내란예비음모죄로 조현천을 다시 구속기소하라. 이대로 흐지부지 사건을 마무리한다면 대통령과 정부는 헌정질서 수호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3. 6. 2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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