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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중의 지팡이 경찰이 무단통치 수단인가?
- UN에 최근 경찰력의 군사적 사용에 관한 우려 서한 발송 및 방문조사 요청 -
□ 군인권센터는 우리 시각 2023. 6. 19. UN 자유권규약위원회, UN 집회·시위의 자유 특별보고관,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UN 자의적 구금 실무위원회 앞으로 최근 대한민국 경찰력이 군사화되어 집회·시위 현장에서 오용되며 시민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2010년 표현의 자유 특보와 2016년 집회의 자유 특보의 방한에 비추어, 대한민국 방문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 먼저, 군인권센터는 이번 서한에서 정부와 여당을 위시하여 경찰청 차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 등으로 법률적 근거없는 임의적 규정과 해석을 오용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특정 주최측의 집회를, 단순히 소음 및 교통에서의 시민 불편을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치안 유지와 집회 참가자를 포함한 공공의 안전을 보장할 직무를 가진 경찰청장이, 도리어 본인이 나서서 평상 근무복 대신 기동복을 입고 나타나거나, 집회 현장에 투입되는 기동대원을 대상으로 ‘특진’을 포상으로 내걸고, 면책심사를 폭넓게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오히려 폭력을 조장하는 행태에 개탄했습니다.
참고로 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자유권규약(ICCPR)」을 해설하는 일반논평 제37호(2020)에서 ‘평화적 집회라 함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집회이며, 단순히 교통이나 도보 통행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는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고, ‘국가는 집회 중 책임있는 경찰력 사용을 증진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더하여 우리 정부가 집회의 자유 제한의 이유로 삼는 ‘시민 불편’에 대해서 2016년 1월 방한한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UN 집회의 자유 특보는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부당한 인권 제약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출국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 다음으로, 군인권센터는 경찰이 이미 폐기된 구식 물리적 무기와 훈련을 재도입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런 무기 사용이 결과적으로 집회 현장에서의 긴장을 높이고, 「UN 법집행공무원의 무력 및 무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1990)」제12조 내지 제14조를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며, 『치명성이 완화된 무기에 관한 UN 인권지침(2020)』 7.3.1-8.(최루액)과 7.7.1-4.(살수차)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일단, 경찰청 주도로 지난 5. 23. ~ 6. 6. 시행한 집중훈련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경찰이 이번 훈련의 배경으로 특정 집회 주최측을 지목하면서 시위대와의 몸싸움 및 최루액 분사 상황을 가정한 바, 기존 대화경찰 제도를 통해 집회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던 정책으로 복귀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건강상 무해함이 입증되지 않은 캡사이신 최루액을 6년만에 다시 준비하고, 집회 당일 경찰청장이 기동복 차림으로 언론 앞에 등장하고, 지난 4월 전 서울청장에게 고 백남기 농민 사망의 책임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8년만에 살수차 사용을 재검토하는 등 일련의 구체적 조치를 볼 때, 군인권센터의 걱정이 기우가 아님을 환기했습니다.
참고로 「UN 법집행공무원의 무력 및 무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1990)」제13조는 불법 집회라도 비폭력적인 경우 무력사용을 자제하고,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무력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위 일반논평 제37호(2020)는 무기 사용이 이뤄질 때 경찰은 ‘군중난류(유체화)’를 야기할 위험을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집회 강제 해산을 염두에 둔 강경조치만 있고, 집회 관리 및 진압시 이런 공공 안전에 대한 경찰의 사전조치가 무엇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 경찰청은 시민의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휘부의 적대적 환경 조성은 실무 현장에서 합리적 소통을 없애고 적개심을 채움으로써 결과적으로 집회 참가자, 주변 시민, 기동대원의 건강과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경찰력의 군사적 오남용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경찰은 하루속히 평화적 집회 관리 및 안전 보장을 위해 노력했던 길로 복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조 제①항의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라는 본분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 끝으로 군인권센터는 우리 정부가 이미 2008년 3월 3일 UN 특별절차의 상시방문권을 인정한 바, UN 조사단을 선제적으로 초청하고, 방한이 추진될 경우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붙임. 군인권센터가 UN에 보내는 서한문(2023.06.19.)
2023. 6. 2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