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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군 사망 피해자, 유가족을 욕보인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은 즉시 사퇴하라

작성일: 2023-05-25조회: 1109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군 사망 피해자, 유가족을 욕보인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은 즉시 사퇴하라

- 훈련소에 자살, 자해 없다는 허위사실까지 퍼뜨리며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 반대 -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도를 넘는 망언이 연일 공개되고 있다. 육,해,공군 훈련병과 달리 해병대 훈련병에게 삭발에 가까운 두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옹호하며 맥락과 맞지 않는 성소수자 혐오 논리를 주장하는가 하면, 훈련병은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고, 자살하지도 않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문제의 발언은 2023.3.23.에 개최된 2023년 제9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의 건’을 논의하던 중에 불거졌다.

  권고안에는 훈련병들에게 개인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부여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 공중전화 앞에 줄서서 가족, 친구들과 짧게 연락하던 것을 같은 시간에 개인별 휴대전화를 지급하여 보다 긴 시간 연락할 수 있게 하자는 합리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제안은 이미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절부터 제기되어 온 것으로 공중전화 사용보다 효율적이고, 감염병 확산 방지의 측면에서도 더 위생적이란 이유로 국방부도 시범 운영을 실시한 바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전군 모든 훈련소에서 공휴일에 1시간 씩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부여할 계획이기도 하다.

  그런데 인권위 상임위원인 이 위원이 국방부까지 나서서 추진하는 정책마저 인권위 명의로 권고할 수 없다고 반대한 것이다. 

 당일 회의에서 나온 이 위원의 발언 면면을 뜯어보면 실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그는 훈련병과 기간병은 사회통념, 실질, 현실적으로 다른 존재라며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고 했다. 처지에 따라 적용되는 인권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말이 인권위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또, 친한 친구 중에 해군 제독이 있다더니 잠수함을 타면 한달 간 담배를 피지 못하는데 골초인 친구도 긴장감에 담배 생각이 안났다더라며 훈련병들이 휴대전화 못 쓰고 담배 못 피워도 괜찮다는 발언도 이어갔다. 자기가 군 생활 할 때도 처음 몇 주간 공중전화 사용 금지 되어 약혼녀 목소리를 듣지 못해 힘들었지만 괜찮았다는 발언도 있었다.

 가장 문제는 훈련소에 자살, 자해가 없다는 발언이었다. 병사들이 힘든 건 자대 배치 후이고, 훈련소에서는 괴롭지 않다더니 ‘자살 사례가 없다’ 단정하면서 ‘휴대폰 사용 못하게 해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군의관에게 중이염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꾀병 취급 당하며 진료를 거부당했고, 진료실에서 끌려 나가기까지 하는 등 모멸적 대우를 받았던 정 모 훈련병이 자해사망 한 것이 2011년의 일이다. 뿐만 아니라 군인권센터가 최근연도에 파악한 자해사망 사건만 2017년 공군 교육사령부 1건, 2018년 육군훈련소 1건, 2020년 육군훈련소 1건, 2020년 해군 교육사령부 1건, 2021년 공군 교육사령부 1건이다.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해보지 않고 자기 말을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훈련소에는 인권침해가 없다는 허위의 주장을 펼친 것이다.

 훈련병 기간은 병사들이 군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기다. 이 시기에 가족 등 외부와의 소통 기회를 넓히고, 군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다면 사건, 사고의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위원은 그러한 노력의 필요성을 부정하면서, 훈련소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병사의 유가족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친 것이다. 훈련소에 문제가 없다면 이들은 왜 사망한 것인가? 

전반적으로 이 위원은 자신의 사적인 인상, 경험, 편견 등에 기대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권위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말도 다반사다. 명색이 차관급 인권위 상임위원이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직무에 임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자세로 여러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살피고, 권고가 이루어진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인권위를 믿고 진정을 제기한 피해자들이 지게 된다.

이충상 위원은 국가인권기구의 상임위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상실했다.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 전에 조속히 사퇴해야 한다. 아울러 신병 훈련소는 물론, 군에서 세상을 떠난 군인들의 유가족들에게 사죄하라. 숱한 군인들의 목숨에 빚지며 조금씩 쌓아온 군인권의 역사를 일개 인권위원의 사적 편견과 사적 경험에 기반해 마음대로 욕보인 데 대해 사과하고,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 

 

 

2023. 05. 25.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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