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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현천 귀국, 검찰은 구속영장부터 청구하라

작성일: 2023-03-29조회: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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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현천 귀국, 검찰은 구속영장부터 청구하라

- 5년간 수사기관 우롱하며 해외도피한 내란음모 주범, 즉시 강제수사부터 개시해야 -

 ‘계엄령 문건’ 수사를 피해 해외에 도피 중이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수사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조 씨는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 선포 계획을 모의한 주범으로, 검찰에 기소중지된 상태다. 

 ‘기소중지’는 피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함에도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다. 조 씨는 2017년 12월 경 미국으로 도주하였고, 2018년 7월 군인권센터가 문건을 폭로한 이후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어 귀국을 요구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조 씨는 귀국 의사를 밝히며 수사당국을 우롱하다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여권이 말소되고 수배가 된 상태다.    

 2018년 7월 군인권센터가 계엄 문건을 폭로한 이후 정부는 ‘기무사 계엄 문건 민·군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수사를 개시하였다. 당시 민간 수사단장은 현 서울고등검찰청장 직무대리인 노만석 차장검사였다. 특수부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BBK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 검사는 2018년 11월 합수단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언론에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일뿐 조 전 사령관은 내란음모죄가 맞다"라고 인터뷰를 한 바 있고, 계엄 문건을 작성하던 기간엔 “(조 전 사령관이) 평소 청와대에 가면 (김관진) 안보실장을 만나곤 했지만, (해당 기간엔) 평상시 잘 다니지 않는 길로 다녔다"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 검찰은 조 씨에게 충분한 내란음모죄 혐의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던 것이다.

 조 씨는 쿠데타를 모의한 중대 범죄 혐의가 분명함에도 수사를 피해 장장 5년을 해외로 도주하여 잠적하였던 지명수배자다. 공항에서 체포되었으나 장래에 도주의 우려가 충분하고, 범죄 혐의도 충분히 소명된 상태다. 또한 조 씨의 도주로 인해 검찰로부터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수사도 재개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체포 후 48시간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이다. 검찰은 즉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신병을 확보하고, 계엄 문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조 씨가 정권이 바뀌자 면죄부를 얻기 위해 도피 생활을 끝내고 자진 귀국하였다는 의심어린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조 씨의 혐의를 인정, 기소중지와 지명수배를 결정하였던 주체는 검찰이다. 게다가 합동수사단 활동 종료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되었는데 당시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기도 하다. 검찰 스스로 ‘정치검찰’의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기 바란다. 그 시금석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달려있다. 당연히 구속되어야 할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하지 않는지 유심히 살펴볼 것이다.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는 물론, 계엄문건 작성 실무자들에 대한 군사법원 판결 등에서도 계엄문건의 실재와 위법성이 충분히 인정된 바 있다. 검찰 캐비닛엔 당시 확보했던 수많은 자료도 그대로 보존되어있다. 남은 것은 윗선에서 누가 헌정질서 파괴를 지시, 모의하여 문건이 작성된 것인지 규명하는 일이다. 조 전 사령관을 즉시 구속하고 박근혜 이하 참고인중지된 이들의 신병도 확보하여 계엄 문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기 바란다.

2023. 03. 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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