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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기무사(現 방첩사), 태극기 부대 조성에 개입

작성일: 2022-12-21조회: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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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무사(現 방첩사), 태극기 부대 조성에 개입

- 기무사, 과거 박근혜 청와대에 탄핵 국면 반전을 위한 활동 계획 보고 -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2. 7. 28. 군사안보지원사령부(現 방첩사령부)를 상대로 대법원에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 추진’ 제하의 1페이지짜리 문건을 확보하였다. 해당 문건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인 2016. 12. 5.에 작성되었으며,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융합실에서 작성되어 청와대 부속실로 직보된 문건이다.

당시 기무사는 ‘안보·보수 단체’가 174개 단체, 924만명(예비역 단체 75개 304만명, 보훈단체 10개 53만명, 민간보수단체 89개 567만명)이라 보고하며, 이들 단체가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적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집회 3회, 성명서 15회, 신문광고 11회, 언론기고 1회 등의 구체적 활동 보고도 포함되어있으며, 이들 중 애국단체총협의회의 경우 2016. 12. 13. 국회 앞에서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5천여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따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특히 보고서 상 ‘국정운영 정상화’라는 표현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박근혜 퇴진 촛불이 대규모로 확산되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비정상’으로 인식한 것으로,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기무사의 의중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목이다. 

한편, 기무사는 예비역 단체를 대표하는 재향군인회가 회장 부정선거로 인해 대행체제가 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대부분의 단체들이 박근혜 퇴진 시국으로 인해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상황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기무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사항으로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재향군인회장 보궐선거 시행, 조기 정상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활동 전개를 유도하겠다며 재향군인회 운영에 개입할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이러한 맥락상 금일 공개한 보고서는 예비역 및 보수단체와 기무사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음을 방증하는 한편, 기무사가 이들 단체를 사주해 박근혜 퇴진 반대 시위를 물밑에서 적극 조직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 비슷한 시기 보수단체들이 결집하여 소위 ‘태극기 부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기무사가 태극기 부대가 형성되는 과정에 적극적 역할을 하였다는 정황도 확인할 수 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보고서 하단의 ‘조치 의견’이다. 조치 의견은 보고서의 수령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제언이다. 기무사는 조치 의견으로 ‘주요 안보·보수단체 단체장 격려 전화(또는 간담회 개최)’를 제시하며 대상 기관으로 애국단체총협의회, 성우회, 경우회, 자유총연맹, 국민행동본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직접 보수 단체들에 격려 전화와 간담회를 해보라는 제안인 것이다. 단순한 정보 보고를 넘어선 정치적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기무사가 청와대로 보낸 정보융합실 보고서는 대부분 이러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기무사는 군 정보기관으로 민간단체 운영에 개입하거나 친 정부 활동을 조직하며 여론을 선동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다. 또한 시국 상황을 살펴 대통령에게 정치적 조언을 건네는 일은 명백한 ‘정치개입’으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다. 그럼에도 기무사는 정권의 친위부대로 물밑에서 활동하며 여론을 선동하고, 대통령에게 국면 반전 방안을 직보하는 보고서까지 만드는 불법행위를 버젓이 자행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기무사의 행태를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을 통해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기무사의 후신인 방첩사의 직무 조항으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신설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헌법기관과 공공기관이다. 암암리에 만들어 대통령에게 직보하던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음지에서 끌어내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기본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통해 얻어낸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 대놓고 정권이 군 정보기관과 유착해 사찰과 군의 정치 개입을 합법화해주고, 이를 통해 비판 세력을 탄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군 정보기관이 정권의 참모 역할을 하며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행태에 이미 익숙하다.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를 거치며 숱하게 만났던 한국 정치의 어두운 단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부독재 종식으로부터 35년이 지난 지금,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보안사를 부활시켜 정권의 친위대로 활용하려 한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음지에서 벌여온 온갖 범죄 행위가 무엇인지 국민이 직접 보고 그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당초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는 이미 기무사가 해편되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출범한 상태였고, 안보지원사 역시 보고서를 생산하던 정보융합실을 폐지했다고 알린 상태였으며, 위법한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전직 기무사 수뇌부도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이미 단죄 된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기무사 잔존 세력이 손을 잡고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악을 획책하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문건은 그 자체로 방첩사령부가 불필요하게 비대한 권한을 갖게 될 경우 이들이 어떤 식으로 정치에 개입하며 정권의 하수인이 될 수 있을지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반헌법집단이 더 큰 권한을 쥐고 재탄생한다는 것은 헌정사의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초래될 문제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

2022. 12. 2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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