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알림 > 보도자료

[논평]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군인권보호관 권고 환영

작성일: 2022-12-01조회: 748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보복에 편승한 공군의 민낯 

-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군인권보호관 권고 환영 논평 -  

군인권센터가 제3자 진정을 통해 진정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성폭력 사건 2차 피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고를 결정했다. 위력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군대 내 성폭력과 2차 피해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구체적으로 권고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다. 환영하는 바이다. 

군인권보호관 조사 결과를 볼 때 피해자 B가 피의자로 몰린 2차 사건 수사는 공군이 가해자 A준위의 진술을 믿고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2차 사건을 신고한 C하사는 피해자 B가 A준위에게 당한 성폭력 사건 1차 참고인 진술에 출석했을 때만 해도 2차 사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공군 수사단은 A준위를 구속하고 조사한 뒤 돌연 C하사에게 2차 사건과 관련한 진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내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A준위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2차 사건에 대해 진술하고, 이에 따라 수사단이 C하사에게 관련 진술서를 요청한 셈이다. 결국 공군은 성폭력 가해자의 말을 믿고 피해자를 피의자로 몰아갔던 것이다.  

이처럼 사건의 맥락과 당시 정황, 당사자들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성폭력 사건과 별건으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하려는 시도는 성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단념하고 침묵하게 만드는 악질적 인권침해다. 그러한 행태를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단해야 할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직접 저질렀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다.  

2차 사건은 피해자 B와 C하사 간에 발생한 일이 아니고, 가해자가 위력관계를 이용해 B와 C 모두를 괴롭힌 사건이다. 공군군검찰은 이를 버젓이 알면서도 마치 피해자 B가 2차 사건의 가해자인 양 수사하며 피해자를 궁지로 몰아갔고, 반인권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공군은 가해자 A준위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피해자 B와 C하사를 억지로 놀이공원에 데려간 사실도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뒤 세사람 모두를 징계 심의 대상으로 올려둔 상태다. 군인권보호관은 이 역시 위력관계를 이용한 비자발적 동의에 의한 행위라 보았다. 공군은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물귀신 작전을 쓰는 것을 적극 방조하며 지금까지도 피해자를 좌절케 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방부와 공군은 군인권보호관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2차 사건에서 피해자 B를 조속히 불기소 처분하고, 놀이공원 관련 징계 사건도 징계 불요구로 종결지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관계자들의 성인지감수성을 제고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하여 공군은 용기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를 범죄자로 몰아간 데 대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해야 할 것이다. 공군이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장차 공군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기 어려운 풍토가 형성될
것이다. 침묵을 강요하는 조직에서 피해자는 설 자리가 없다. 이예람 중사의 비극을 겪고도 여전히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공군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바란다. 

 

2022. 12. 01.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관련 보도자료

참고 보도자료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기관명: 군인권센터(대표: 소장 임태훈) 고유번호: 101-80-06648

Copyright © 2006 군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국민 00993704013027 (예금주: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