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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윤 일병 사건 사인 조작 의혹, 당시 검찰관-고등검찰부장 진술 엇갈려

작성일: 2022-06-15조회: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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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윤 일병 사건 사인 조작 의혹, 당시 검찰관-고등검찰부장 진술 엇갈려

- 윤 일병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6/22 선고 -

 

 2014년 육군 제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잔혹한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故윤승주 일병의 유가족이 2017년 4월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다가오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서울고등법원(제34-3 민사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주범인 이 모 씨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으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유가족은 육군이 사건 발생 초기 윤 일병이 심각한 구타를 당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직적으로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사인을 둔갑시키고 가해자들을 살인죄가 아닌 단순 구타에 따른 상해치사죄로 기소하여 유가족을 기망한 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인이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에서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바뀌고, 검찰관이 공소를 변경하여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2014. 7. 31. 군인권센터가 육군의 조직적 은폐, 조작 행위를 폭로한 뒤에 벌어진 일로, 유가족은 윤 일병 사망 이후 4개월 간 사건의 전모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유가족은 2014년부터 2017년에 이르기까지 사인 조작 등에 가담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군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하였으나 군검찰은 피의자들이 상호 간에 진술하여 주는 말을 근거삼아 모두 무혐의 처리하였다. 때문에 은폐, 조작 시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남은 방법은 민사 소송 뿐인 상황이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은 그간 알지 못하였던 사실들을 추가로 발견, 파악할 수 있었다. 초동 수사 과정에서의 사건 은폐 시도 의혹, 윤 일병 사망 직후 검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육군이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이라 보도자료를 배포한 배경,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진행한 부검이 질식사로 짜 맞추어 결론지어졌다는 의혹, 폭행 사실을 버젓이 알고도 검찰관이 조작된 부검 결과에 근거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육군본부 등 상부의 지휘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 등 그간 유가족이 제기해 온 여러 의혹들의 실체적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은폐, 조작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군 관계자들이 과거 발언이나 고소·고발 당시 진술한 내용과 배치된 증언을 하는 모습도 목도할 수 있었다. 2014년 당시 윤 일병 사건 담당 검찰관으로 복무하다 전역 후 판사로 재직 중인 최 모 판사는 항소심에 서면 증언으로 당시 수사, 기소 과정에서 상부(육군본부 고등검찰부)의 수사 지휘를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2014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14. 10. 7.)에 따르면 국감에 출석한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 송 모 대령(現 고등군사법원장 직무대리)은 수사 지휘를 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내용은 당시 검찰관이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고집하며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육군의 조직적 움직임에 의한 것이었는지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대목이다.

 

 이 사건 소송은 장장 5년에 이르고 있다. 윤 일병이 세상을 떠난 지 8년이 지났지만 사건 은폐, 조작에 관여한 이들은 단 한 사람도 처벌 받지 않았다. 유가족은 하마터면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 질식사 한 것으로 믿고 살았을 뻔했다. 가해자들은 처벌되었지만, 조작, 은폐의 진실을 반드시 가려내야 하는 이유다. 유가족은 윤 일병 사망 이후 의혹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황과 증거, 관계자들의 진술로 방 하나를 가득 채웠다. 국가가 나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유족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진실 규명의 몫은 국가에 있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천페이지에 달하는 그간의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의 원통한 의혹을 말끔히 풀어내야 할 것이다.

[별첨]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쟁점 사항 정리

2022. 6. 1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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