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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디지털성범죄 범정부 TF, 국방부는 왜 빠졌습니까?

작성일: 2020-03-30조회: 2389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 명] 

디지털성범죄 범정부 TF, 국방부는 왜 빠졌습니까?

 

관련 보도에 따르면, N번방 참가자들은 26만 명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처벌이라고 말하기조차 민망한 소라넷 사건은 사이버성폭력 가해자들에게 날개를 달아 준 것입니다. 결국 미온적인 경찰과 검찰의 수사,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법원, 나아가 여성을 혐오하고 차별, 배제하며, 여성의 성을 사고파는 수단으로 여기는 성착취 문화가 N번방 사건의 주역인 것입니다.

 

최초의 N번방을 만든 갓갓이나 최근에 검거된 조주빈(일명 박사)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사이버성폭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치료나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 대상입니다. 소라넷과 같은 사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N번방 가입자들은 가담의 정도를 떠나 사이버성폭력을 통해 여성들을 성착취한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무한반복되는 사이버성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히 현 정부는 강력한 척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성범죄 범정부TF에 국방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들 중에 군인도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이 적극 가담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군대 내에서 리벤지포르노 유포와 불법촬영 등 사이버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군성폭력상담소가 지원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군대 내에서도 사이버성폭력이 심각한 범죄로 이미 존재하고 있고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디지털성범죄 범정부TF에 국방부가 참여하여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는 국방부의 수사와 협조가 필요조건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군인은 군사경찰(헌병) 수사와 군검찰의 기소 그리고 군사법원의 재판까지 군사법권 내에서 전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증거인멸 등을 고려할 때 사이버성폭력의 특성상 신속한 증거확보가 관건입니다. 이를 강력하게 집행하고 수사하기 위해서는 군사법권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사법권을 관할하는 국방부가 디지털성범죄 범정부TF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입니다. 디지털성범죄 범정부TF에 국방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군성폭력상담소는 사이버성폭력과 관련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앞으로도 앞장 설 것입니다.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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