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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보도자료] 육군 3사단, 얼차려 가혹행위 신고 직후 ‘관물대 불시점검’

작성일: 2020-03-19조회: 13801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후속 보도자료] 

육군 3사단, 얼차려 가혹행위 신고 직후 ‘관물대 불시점검’

- 부대 진단 명목으로 빈 생활관에서 자물쇠 뜯고 병사 짐 뒤져 -

 

지난 2020. 3. 10. 군인권센터는 육군 3사단 71포병대대에서 발생한 얼차려 가혹행위를 폭로하였다. 당초 가혹행위는 일부 병사가 휴대전화 사용 지침을 지키지 않아 소속 대대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해당 부대에서는 폭로 당일 감찰 조사를 진행 하였고, 71포병대대장은 즉시 보직 해임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3사단에서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인권침해 상담이 접수되었다.

 

군인권센터로 접수된 상담에 따르면 2020. 3. 11. 육군 3사단장(소장 신상균)은 예하 부대 지휘관 및 참모에게 각 부대별로 병 휴대전화 사용 지침과 관련하여 부대별 자체진단 및 불시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다.
 

사단장 지시에 따라 3사단 직할 의무근무대(의무대장 중령 오종두)에서는 2020. 3. 11. 인성교육시간을 이용하여 소속 부대 병사들에게 “스마트폰 공기계를 몰래 반입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아직 인가받지 않은 전자기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내일까지 자진 신고하라.”며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대하여 전달하였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내무실이나 개인 관물대에 대한 불시점검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은 따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튿날인 2020. 3. 12. 3사단 의무근무대는 행정보급관 주관 인성교육시간에 병사들을 사이버지식정보방에 집합시킨 다음 소속대 간부 4명과 분대장 병사 4명을 데리고 비어있는 6개 생활관 및 개인 관물대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하였다. 불시점검 과정에서 간부들은 개인이 사용하는 관물대의 서랍을 일일이 열어보고 짐을 뒤졌으며, 심지어 개인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관물대는 통보도 없이 뜯어버렸다.
 

불시점검 이후 행정보급관이 전체 메시지를 통해 전달한 내용에 따르면 이와 같은 불시점검이 사단장 지시하에 이뤄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의무근무대 행정보급관이 불시점검 후 병사들에게 보낸 메시지] 

우리나라 「헌법」제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제 321조에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사람의 신체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영내생활을 하는 병사가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내무 점검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는 본인의 입회하에 받는 점검에 해당하는 것이지 불시점검과 같이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짐을 뒤지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병사들이 개인의 의류와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관물대는 사적인 공간으로 본인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다. 그러나 3사단은 당사자의 동의, 또는 입회 절차 없이 마구잡이로 관물대 자물쇠를 따고 검사하는 전근대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한 것이다.
 

사단장이 각 부대별로 자체진단 및 불시점검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시점은 군인권센터가 3사단 71포병대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사건을 공론화 한 바로 다음 날이다.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이 분노한 지점은 지휘관의 지휘권 남용이었으나, 사단장이 관심을 가진 지점은 일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수칙 위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상을 정확히 진단하여 예하 부대 지휘관의 지휘 태도를 점검하고 기강을 바로잡기보다는, 일부 병사가 저지른 과오에 집중하여 불시점검이라는 위법 수단까지 동원하여 다른 병사들의 흠결을 찾아내고자 한 것이다. 연좌제 가혹행위를 문제 삼았더니, 도리어 더 많은 병사들에게 보복행위에 가까운 조치를 내리니 개탄스러울 뿐이다.

 

인권침해 사건을 대하는 사단장의 태도가 이와 같다면, 피해자들은 더 큰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 피해 사실을 참고 사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대 문화는 더 큰 사고를 부른다.
 

육군본부는 3사단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부대 진단을 실시하고, 향후 동일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군인권센터는 3사단 의무근무대 ‘관물대 불시점검’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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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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