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3일 내란이 없었더라면, ‘계엄’은 뭇사람들에겐 역사 속에서 흔적을 찾아야 할 만큼 낯설어진 단어였을 것이다. 그러나 직업 군인이라면 매년 한번 정도는 계엄에 대해 접할 기회가 있다. 통상 우리 군에서 계엄은 전시 전환 절차의 한 부분으로 이해된다. ‘을지연습’과 같은 대규모 지휘소 연습이 바로 이 절차를 훈련하기 위한 연습이다. 그러니, 한국 군인들에게 계엄이란 전시 상황, 또는 전시로 가는 상황에서 발령되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는 계엄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계엄법 제2조에서도 계엄의 선포 조건을 전시, 사변, 그리고 적과의 교전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최소한 법에 따르자면 계엄이 필요한 상황이란 전시 또는 전시로 전환될 필요가 있는 상황, 즉 계엄의 선포와 함께 즉시 전시 전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기 대응이 어려운 일촉즉발의 상황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