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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오마이뉴스] 그가 입을 열까 불안? 황당한 윤석열표 장성 인사

작성일: 2024-05-02조회: 348

그가 입을 열까 불안? 황당한 윤석열표 장성 인사

[김형남의 갑을,병정]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유임이 갖는 의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4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해병대 창설 75주년 기념행사에서 경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4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도 상반기 정기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장성 인사의 국민적 관심사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유임 여부와 정책연수 중인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의 거취에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고있는 피의자들이다. 김 사령관은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임 전 사단장은 무리한 수색 지시로 사망 사건을 초래한 책임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다.

지난 2월 28일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 해병대 예비역 연대
국방부는 김 사령관 유임 배경을 두고 군인이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어서 무턱대고 수사 대상인 김 사령관을 경질하고 전역시키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다.

일단 김 사령관을 경질하는 일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비위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군인은 전역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이 맞지만, 이것은 자원에 의한 전역을 막는 것이지 김 사령관과 같이 자동 전역 처리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법조문이 아니다. 중장 이상의 장교는 면직 시 자동 전역 처리된다.

무엇보다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김 사령관을 징계해야 할 수 있어 유임시킬 수밖에 없다는 말에는 어폐가 있다. 일단 김 사령관은 수사외압 사건 재판이 끝나기 전에 해병대사령관 임기를 마치고 전역하게 될 것이다.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 결과를 보고 징계할 일은 없을 것이다. 설령 기소되고 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해도, 해병대 최고 지휘관을 징계 가능성 때문에 유임시킨다는 궤변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궁색하게 짜맞춘 한심한 해명이 아닐 수 없다.

지휘 공백 우려는 단지 김 사령관이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 아니다. 김 사령관이 사실상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김 사령관은 수사 외압의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모든 기회를 사실상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수사외압이 벌어지던 당시에도 우유부단한 태도로 일관했고, 국방부검찰단의 항명죄 수사가 시작되자 박 대령에게 우호적이던 초기 진술을 계속 바꿔가며 4차례나 국방부검찰단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국회 국방위원회나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도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의 통화 횟수를 위증하는가 하면, 급기야 박정훈 대령 항명죄 사건 재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해 동문서답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하다 박정훈 대령의 엄벌을 요구하며 퇴장했다.

그는 법정에 출석할 때도 기자와 방청인들을 마주하기 민망했는지 법정 출입구로 출석하지 않고 통상 구속된 피고인들이 쓰는 대기실을 통해 출석했다. 동고동락한 부하인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이, 상관인 김 사령관이 보여준 태도는 현역·예비역 해병대의 공분과 실망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김 사령관은 인사를 앞두고 해병대원들에게 보낸 지휘서신에서 유체 이탈 화법을 쓰다 여론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2022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성 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삼정검에 수치를 달아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 사령관에게 남은 미래는 공수처와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법의 심판대에 서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에게 해병대를 그대로 맡기기로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김 사령관이 수사외압의 중요한 '키맨'이기 때문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 이어지는 공식적 외압 지휘계통의 끝에 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를 군 밖으로 내보내 민간인으로 만드는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김 사령관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어떤 말이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보다 정권의 안위가 중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판단이 여실히 반영된 처사로 보인다.

이미 정체불명의 정책연수 상태를 6개월이나 유지하고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그대로 둔 것도 황당한 인사가 아닐 수 없다. 임 전 사단장 탓에 해병대 장성 인사는 정상 궤도를 벗어난 지 오래다. 장군이 피의자 신분으로 방어권 행사를 목적으로 반년 넘게 연수생 신분을 배려받은 전례가 없다.

임 전 사단장은 이미 연수 발령지에도 출근하지 않으며 자택 인근에 사무실을 두고 그곳에서 자기 변론을 주제로 연수 생활을 빙자한 유급휴직을 즐기고 있다. 국가 안보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데 세금으로 월급을 줘가며 장성 자리를 유지시켜는 까닭을 이해할 수 없다. 임 전 사단장을 언젠가 진급시켜 사령관으로 기용하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인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인사로 인해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외압을 진상 규명할 의지가 없음이 분명해졌다. 영수 회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특검법 수용 요구에 답하지 않은 점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다. 총선 결과를 마주하고도 요지부동인 대통령을 어찌해야 하는가?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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