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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미] 학생예비군 불이익 점검, 비현실적 예비군 제도가 문제?!

작성일: 2024-04-03조회: 65

???? 학생예비군 불이익 점검, 비현실적 예비군 제도가 문제?! ????

4. 2.자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 4월 말과 9월 중 전국 12개 대학에 대한 '학생예비군 불이익 처우' 실태조사를 병무청, 교육부와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해 6월 대학별 실태조사(1주)를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 불이익 문제가 학생만의 문제일까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특수고용 근로자 등은 불가피하게 임금상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학생이라도 휴학생이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동미참 훈련 등에 참여하면 주휴수당 등이 삭감됩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 18. 국방부, 병무청, 노동부, 법무부, 8. 25. 대검찰청에 각 "예비군 훈련 참여 불이익 금지"에 관한 민원과 위반자에 대한 정부 조치(처분/처벌)를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정보 부존재' 처분하였습니다.

우리 「헌법」과 「예비군법」이 병역/예비군 훈련 등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언론에 시시때때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지도 오래되었는데, 정보가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2023년까지도 실상 관련 제도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조직이 강화되고, 2018년에는 육군 동원전력사령부까지 탄생하면서 장성급 지휘관의 일자리는 늘었지만, 정작 우리 예비전력을 떠받치는 예비역들이 전역 후 6년 가량 훈련소집되는 현실과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는 국가가 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 수당을 올릴 수 없다면, 훈련 참가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병역자원이 감소한다며 2021년 비상근 예비군(일 10~15만 원)을 충원한다는 등 대책없이 병력만 키울 생각을 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4월 5일은 예비군의 날입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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