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법원 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 눈앞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줄곧 반대해 온 대법원.
국회 본회의 통과가 눈앞에 다가오자, 갑자기 자체 예규를 신설해 내란재판을 전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명칭은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에 관한 예규'.
이 국가적 중요사건에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포함시켜, 12.3 내란 관련 재판 항소심부터 전담 재판부가 맡도록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과의 가장 큰 차이는 재판부를 무작위 배당한다는 점입니다.민주당이 수정 제출한 법안은 판사들이 내란 재판을 맡을 법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들 중에 전담 재판부 재판관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대법원 예규는 기존처럼 무작위 배당으로 하나의 전담 재판부를 꾸리고, 그 재판부가 맡고 있던 기존 사건들은 모두 다른 재판부로 보내는 방식입니다.하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이제 준비기일 때 되게 장시간 PT를 했습니다. 그 PT의 내용 중에 전례없이 '구속 기간을 시간과 분 단위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무슨 저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가… 그런데 그 논리를 그대로 받아 가지고 구속을 취소시켜주더라고요."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이게 전례 없는 판단을 한 거지 않습니까? 지귀연 재판부가. 그렇다면 '공소 기각의 위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측이) 공소 기각 주장을 했었으니까요."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정보공개청구인)]
"대법원이 했어야 되는 일은 계엄사의 지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즉시 전국 법관 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은 위헌이다'라고 선포하고 이 '계엄에 따를 수 없다'라는 선언을 사법부 수장으로서 대법원장이 했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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