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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이것’ 빠진 명령 거부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작성일: 2025-12-08조회: 15

‘이것’ 빠진 명령 거부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군인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만들어진다.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도 폐지된다. 그러나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한 처벌이 빠졌다.

11월26일 공교롭게도 국방부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계엄버스’에 탔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게 ‘근신 10일’ 처분을 내렸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계엄이 해제된 뒤인 12월4일 새벽 3시 버스가 서울로 출발했다는 점에서 2차 계엄에 가담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인 사안이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자문위원)은 “김상환 법무실장은 법무 참모로서 계엄사령관에게 이런 행동이 불법이라는 조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근신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런 인물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한 법 조항이 있더라도 명령 거부권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11월27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 법무실장에 대한 근신 처분을 취소하고 징계 절차에 재착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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