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유족 "절절한 마음, 전익수 강등 유지 판결 내려야"
유족·군인권센터 등 법원 앞 기자회견... "징계 취소된다면 피해자들 앞으로 어떻게 호소하겠나"
고 이예람 중사의 유족이 '강등' 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을 비판하며 법원에 그의 징계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지정된 선고기일을 변경한 2심 재판부를 향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제대로 된 판결"을 요구했다.
공군 내 성폭력으로 사망한 이 중사의 유족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징계가 취소된다면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울인 노력이 물거품 될 것"이라며 "전익수에 대한 징계는 군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이유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 전 실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해당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 전 실장의 항소로 진행 중인 2심 재판의 재판부는 지난달 25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으나 이를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군성폭력상담소 측은 재판부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이유로 선고기일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들은 "전익수의 행정소송은 전익수 개인의 소송이 아니다. 전익수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된다면 현재도 군성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무엇을 믿고 피해를 호소할 수 있으며, 무엇을 믿고 군복무를 계속 할 수 있겠나"라며 "(징계가 취소된다면) 피해자 보호조치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라고 짚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도 "2심 재판부도 (징계를 유지한) 1심 판결처럼,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셨으면 한다"라며 "절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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