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6개월간 가혹행위 436건 발생
입증 한계·내부 징계 관행 등 이유, 174건 불기소… 실형은 2건 불과
군 특수성 내세워… 폭력 정당화 문제 축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군 내 자살도 이어지고 있다.최근 5년간(2019~2023년) 자살자는 325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사망사고 417명의 77.9%를 차지했다. 모든 원인이 가혹행위 때문은 아니지만 군 특성상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가혹행위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군은 특수성을 내세워 문제를 축소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분리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가혹행위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