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아들 잃은 엄마의 격정 토로... 판사는 1분만에 퇴장
"판사님, 저 고 홍정기 일병 엄마입니다. 법에 감정, 양심이 있다고 하는데 법은 따뜻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군복무 중 군의 의료과실·관리부실로 사망한 아들의 어머니에게 국가배상금 800만 원을 책정한 재판부를 향해 어머니가 말했다. 판사는 법정 경위를 부르며 퇴정을 요구,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가 일어나 말을 시작한 지 1분만에 판사 3명 모두 나가버렸다.
박미숙씨와 군 사망사건 유가족,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별관 304호 법정에 들어섰다. 지난 7월 23일 박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 항소심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가 유족 5명에게 총 1900만 원을 지급하고(부모 각 800만 원, 조부·조모·형에게 각 100만 원), 유족에게 소송비용의 80%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박씨는 "내 자식이 개값만도 못하냐"고 항의했고, 판사들은 법정에서 나갔다.
그날과 같은 법정에서 박씨는 판사들이 나간 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약 8분간 말을 이어갔다.
"판결을 이해시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1994년 그 뜨거운 여름날에 낳은, 온 우주를 줘도 안 바꿀 아이였습니다. 20년 동안 이 나라에 쓸모 있는 인재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만 살다가 군대 갔습니다. 그렇게 보낸 군대인데, 최소한 부모가 자괴감은 안 들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우리 아들 영전에 가서 아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내가 똑똑한 부모가 아니라서, 빽이 없어서 내 새끼 예우 하나 못해주는 부모로 느끼게끔 합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국가를 믿고 아들을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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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8514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