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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아들 목숨 개값만도 못한가"…故 홍일병 유족, 재판부 탄핵 호소

작성일: 2025-08-20조회: 37

[이데일리] "아들 목숨 개값만도 못한가"…故 홍일병 유족, 재판부 탄핵 호소

홍정기 일병, 군 입대 7개월만에 급성 백혈병 사망

法 "부모에 각 800만원 등 1900만원 배상"

유족 "시행령 기준에 못미쳐…1심 화화권고액보다 적다"

 군 복무 중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이 최근 손해배상 판결을 규탄하며 해당 재판부의 탄핵을 촉구했다.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명시한 국가배상법 개정 이후 첫 판결이었지만 배상액이 1000만원 수준에 그치는 등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홍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들의 죽음으로 수십 년 묵은 법을 고쳐놨는데 재판부가 배상금으로 장난칠 줄 몰랐다”며 울부짖었다.

홍 일병은 2015년 8월 입대해 이듬해 3월 급성 골수형 백혈병으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다. 유족 측은 홍 일병이 군의관에게 여러 차례 증상을 호소했지만 상비약만 처방받았고, 민간병원 의사의 “즉시 상급병원 이송이 필요하다”는 소견도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2019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정부가 유족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국가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후 법원은 순직자에 대한 보훈보상금 등으로 이미 보상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사망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별도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유족이 처음 소송을 제기한 당시에도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적용됐다.

그러나 개정된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중배상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지난달 항소심 선고에서는 국가가 유족 5명에게 총 1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홍 일병의 부모에게 각각 800만원, 조부모와 형제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된 배상금은 오히려 1심 화해 권고 금액보다 적다”며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위자료 기준에도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위자료 기준을 명시한 시행령에 따르면, 부모는 각각 1000만원, 조부모와 형제자매는 각각 250만원이다. 박씨는 “군의 책임은 외면하고 판결문에는 마치 아이가 어차피 죽었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돼 있다”며 “요즘 강아지 분양가도 800만원인데 내 아들이 개값 만도 못하냐”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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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9441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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