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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김형남의 갑을,병정] 고 고동영 일병 사건 유가족, 무성의한 '복붙' 배상 결정문 작성 관련자 징계 요구

작성일: 2025-08-20조회: 44

군대 보낸 아들의 죽음, 군에서 보낸 문서에 경악한 이유

지난 8월 6일, 고(故) 고동영 일병의 어머니 이모씨는 집으로 날아온 등기 한 통을 보고 분노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 지구배상심의위원회가 보낸 서류 봉투에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국가배상을 결정한 '배상결정서'가 담겨있었다.

고동영 일병은 2015년 5월 27일, 육군 11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소속대 간부의 폭언과 질책, 괴롭힘 속에 방치되어 괴로워하다 휴가 복귀 중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순직자로 분류되었다. 그런데 배상결정문의 첫 머리에는 이런 말이 쓰여있었다.

'망인은 군에 입대하여 임관 후 27사단에서 군 복무 중 2010. 3. 20. 사망하였다'

기재된 부대도 틀렸고, 사망일도 전혀 엉뚱한 날이었으며, 고동영 일병은 병사였기 때문에 임관을 한 사실도 없다. 고 일병의 어머니는 남의 결정문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짜깁기 작성한 것이 아닌가 싶어 상당히 화가 났다고 한다. 다른 문서도 아니고 병사의 사망을 방지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배상을 결정한 문서를 이토록 무성의하게 작성해서 보냈다는 것이 고 일병 어머니가 화가 난 첫 번째 이유였고, 문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보낼 정도의 무성의함이라면 사건 내용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기계적으로 배상을 결정하여 보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 것이 두 번째 이유였다. 고 일병 어머니는 바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배상은 무거운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이다. 개인 간에 손해배상을 할 때에도 지난한 송사가 따르는 법인데 하물며 국가가 시민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을 결정하는 과정의 무게가 그보다 덜할 수 있겠는가. 군경의 사망에 국가가 배상 책임을 이행하게 된 날로부터 이제 8개월이 지났다. 과연 국가가 사망한 군경의 죽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유가족에게 사과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기계적으로 배상금을 보내주는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따져볼 일이다.

엉뚱한 내용 담긴 국가배상결정서

1250만 원이 적시되어있었다. 고 일병 부모에게 각 500만 원, 동생에게 250만 원이 배상되는 것이었고, 이러한 금액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적시된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에 따른 것이라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시행령 상 위자료 기준표에는 사망한 자녀가 혼인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모에게 각 1000만 원, 기혼이었을 시에는 각 500만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적시되어 있다. 사망 당시 고 일병은 미혼이었기 때문에 부모는 각 1000만 원, 동생은 250만 원을 배상 받아 총 2250만 원이 배상금이 되는 것이 맞다. 배상금마저 엉뚱한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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