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전역한 해병대원 등이 임 전 사단장을 고소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을 예정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2023년 7월 수해 뒤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채 상병과 함께 투입돼 급류에 휩쓸렸다 살아남은 생존장병 ㄱ씨는 그해 10월 전역한 뒤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ㄱ씨는 당시 군인권센터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실종자 수색 기간 내내 부대 분위기가 어땠는지 저희는 안다. 사단장님이 화가 많이 났다고 그랬고, 간부님들은 다들 압박감을 느끼는 듯 보였다”며 “물속에서 실종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것이 아니다.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묻지 않으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