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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항소심서 형량 더 늘어…“후진적 병영 문화 답습”

작성일: 2025-06-19조회: 111

강원도 인제의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입니다.

지난해 5월, 완전 군장 달리기 등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직권남용가혹행위와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에게 1심에선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혹행위를 1개의 행위로 간주한 원심과 달리,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별로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에 따라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앞으로 군대 내에서 일어날 집단 인권 침해에 대한 어떤 판결의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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