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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인권위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한 날인 같은 해 8월 14일,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전 장관과의 통화가 그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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