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논의 불참에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강두례·김소영·장창국 부장판사)는 30일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 사건은 김 위원이 군 사망 사건 유족들과 센터 활동가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도 모자라 인권단체의 입을 틀어막고 범죄 혐의를 가리기 위해 억대 손배를 건 엽기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필귀정이다. 빨리 소송비용을 물어내고 향후 도입될 채 상병 특검과 공수처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 진정사건 기각 관련 수사에 성실히 임하기 바란다"며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김용원의 어이없는 주장에 동조하는 진술서 등 서면을 써낸 일부 영혼 없는 인권위 직원들도 판결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