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군단장은 지난해부터 1년 넘게 비서실 직원들에게 부인의 수영장 강습반을 현장 등록하도록 하고, 중고 거래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제보자 A 씨와 박 군단장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수영장 강습 시간표를 확인해 박 군단장에게 보고하고, 박 군단장은 "신청바람"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수영장 등록 접수는 접수일 새벽 6시부터 선착순이어서 A 씨가 근무 시작 전인 새벽 4시부터 수영장으로 나가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대기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습니다.
박 군단장이 비슷한 시기 A 씨에게 키우던 앵무새의 새장과 손목시계, 러닝머신 등의 중고 거래를 대행했다는 제보도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군단장은 관용 차량이 아닌 A 씨의 개인 소유 차량으로 거래를 진행하라고 당부했고, 이후 판매 대금은 부인에게 이체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밖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포획하도록 하거나 야구 경기의 테이블 자리를 구하도록 하고, 장녀 결혼식 당일 가족들을 메이크업샵으로 태워주도록 한 사실도 있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박 군단장이) 집무실에 비서실 직원이 여럿 모인 자리에서는 따로 사적인 지시를 하지 않다가, 부사관 직원들과 단둘이 있을 때만 무리한 부탁을 하는 등 사적 지시가 외부에 알려지면 문제가 될 만한 일이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