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4일 "내란죄 중요임무종사자로 구속된 피고인 이 전 사령관이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정 입정과 퇴정 시 군교도관에게 가방 모찌를 시키며 시중을 들게 하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교도관은 군형집행법에 따라 계호(범죄자나 용의자 따위를 경계해 지킴)및 호송 업무를 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입니다.
중대범죄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사령관 시절 전속 부관 대하듯 손짓을 하고 불러들이려 했다는 게 임 소장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그걸 보고 군사법정 경위가 나서서 막고 무슨 일인지 물어본 뒤 군교도관에게 이진우 장군 가방을 달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임 소장은 "통상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을 받을 때, 소송 기록 등은 교정당국이 수용자들에게 나눠준 에코백에 넣어 본인이 들고 다니게 한다"며 "하지만 이 중장은 구속된 피고인임에도 본인이 평소에 쓴 것으로 보이던 가죽으로 된 서류가방을 사용하며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군교도관들에게 의무없는 행위를 시키며 마치 종 부리듯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소장은 "체포 구속된 피고인이 수갑과 포승줄로 호송업무를 수행 중인 법집행공무원인 군교도관의 적법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이런 특혜는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 소장은 "이런 수감태도는 추후 내란죄 판결 때 반드시 양형에 가중요소로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