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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은 “불법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들이 동원된 것은 정보사의 고유 업무나 성격, 직제와는 전혀 상관없다”며 “당시 기본 임무에서 벗어나 노상원의 사조직인 수사2단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에 동원돼 불법 계엄에 연루됐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증인에게 어떻게 질문하는지, 피고인 측 편의를 봐주지 않는지 등을 파악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이 과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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